장자연, ‘소속사 대표 간 갈등 희생양’ 암시
‘장자연 사건’의 유일한 목격자로 알려진 고인의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12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3.12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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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장씨와 함께 ‘ㄷ’ 엔터테인먼트사에서 일하며 성추행 사건을 직접 목격한 윤씨가 자신이 그동안 겪었던 일을 담았다.
윤씨는 특히 장자연 리스트가 알려진 과정을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윤씨는 장씨가 자살한 뒤 5일이 지난 2009년 3월 12일 ‘ㅎ’ 엔터테인먼트 대표 Y에게서 전화를 받는다. “장자연이 쓴 글이 내게 있다”는 이야기였다. 윤씨는 장씨의 친언니인 S와 함께 Y를 만나 문서를 확인한다. 그러나 S는 해당 문서에 관해 “자연이의 글씨체와 다르다”고 주장한다. 실랑이 끝에 Y는 그 자리에서 원본과 사본을 불태워버린다.
윤씨는 이와 관련 당시 Y가 처한 상황을 리스트 작성의 이유로 든다. 장자연의 소속사인 ‘ㄷ’ 엔터테인먼트에서 일하던 Y는 따로 나와 회사를 차리면서 2명의 연예인을 데리고 나오면서 ‘ㄷ’ 엔터테인먼트사 대표 K와 손해배상 청구소송 중이었다. 앞서 Y는 윤씨에게 “만나서 무언가를 써줬으면 좋겠다. 자연이도 썼다”며 만나줄 것으로 부탁한 바 있다.
윤씨는 이와 관련 “실제로 장씨 유족들은 당시 ‘K와 Y의 갈등으로 자연이가 희생양이 됐다’며 문건의 실체 규명보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문건을 작성하고 유출했는지에 더 큰 분노를 드러냈다”며 장자연 리스트가 실제 장씨가 쓴 것이 아님을 암시했다.
또 윤씨는 장씨를 성추행한 조선일보 출신 기자 C에 관해 “가지고 있던 기자 명함 때문에 혼동했지만, 그가 장자연을 성추한 게 맞다”고 여러 차례 강조한다. 윤씨는 K의 생일날이었던 2008년 8월 5일 C씨가 장자연을 성추행 한 일도 책에서 구체적으로 묘사한다. 당시 한 술집에서 C씨가 노래하던 장자연을 붙잡아 옷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 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당시 윤씨가 증언을 번복한다는 이유로 C를 처벌하지 않았다.
윤씨는 또 책에서 “방송사를 뒤흔들 정도로 성장한 회사의 대표가 나에게 출연을 조건으로 잠자리를 요구했다”고 털어놓는다. 다만 다른 이들과 달리 이니셜을 밝히지는 않았다.
책 제목인 ‘13번째 증언’은 윤씨가 경찰과 검찰에서 13번이나 참고인으로 증언한 데에서 따왔다. 윤씨는 자신이 여러 차례 증언했지만,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다고 억울한 심경을 책에서 드러내기도 한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13번째 증언’은 진실만을 기록한 에세이북”이라며 “제가 이제껏 언론에서 공개한 내용은 빙산의 일각이며, 책에서 더 많은 내용을 다룬다”고 밝힌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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