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만화계 “문체부 ‘검정고무신’ 시정명령, 실효성 떨어져”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23-07-20 15:24
수정 2023-07-20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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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만화 ‘검정고무신’ 극장판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 대교 제공
문화체육관광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 계약에 불공정행위가 있었다며 시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만화계가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시정명령을 환영한다”면서도 “문제는 실효성에 있다”고 강조했다.

문체부는 앞서 17일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에게 불공정 행위를 중지하고 미배분된 수익을 고 이우영 작가와 이우진 작가에게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를 3번 어기면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대책위는 이에 대해 “제작사가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할 방법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나 정부 사업에 3년간 공모 금지하는 것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다 실효성 있는 창작자 보호 방안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예술인권리보장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정명령에 ‘예술인 창작활동 방해’가 언급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이번 시정 명령에는 부당한 지시, 간섭과 불이익한 거래조건 설정 변경 등을 통해 창작의 자유를 빼앗아 간 것에 대한 언급이 부재하다”면서 “향후 민간 사업자들의 창작방해 활동이 위법하지 않은 행위라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접수한 신고에는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 1항 3호에 근거한 ‘창작활동방해’가 있지만, 문체부 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제대로 언급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다만, 문체부의 불공정 계약 확인에 대해서는 환영의 뜻을 보였다. 대책위는 “공인된 기관의 조사에 의해 ‘불공정성’이 확인됐다”며 “5년간 진행되고 있는 ‘검정고무신’ 소송에서 이 작가에게 필요했던 것은 살아생전에 ‘불공정계약’이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그러면서 “‘검정고무신’ 사건이 완전히 해결된 것으로 표현하는 일부 여론을 경계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등록 말소 처분과 문체부의 시정명령으로 캐릭터 저작권의 일부는 회복됐지만, 사업권은 여전히 형설출판사에 귀속됐다. 5년째 이어지고 있는 출판사와 작가 간 민사소송 1심 판결도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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