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응천(왼쪽) 문화재청장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업무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문화재청 제공
문화재관람료는 1970년부터 국립공원 입장료와 통합 징수되다가 2007년 1월 국립공원 입장료 폐지 이후에도 사찰에서 계속 받아오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사찰이 아니라 산에 왔는데 왜 사찰에 돈을 내야 하느냐는 등산객들의 불만과 문화재 보호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사찰의 입장이 맞섰다.
정 의원은 2021년 국정감사에서 사찰의 문화재관람료에 대해 ‘봉이 김선달’이라고 칭했다가 불교계의 거센 저항에 직면했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불교계 달래기에 나섰고 지난해 5월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개별 사찰이 문화재관람료를 감면하면 국가가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올해 419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2021년 11월 조계종 승려들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문화재관람료를 ‘봉이 김선달’라고 비유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발언에 대한 성찰 기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협약에 따라 전국 65개 사찰의 관람료가 감면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재가 없는 사찰은 기존과 같이 관람료 제도를 시행해 전격 폐지는 아니다. 조계종은 “문화재관람료의 전격적인 감면 시행은 그동안 자연공원 등에서 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을 비롯하여 생태계 보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사찰의 사회적 공헌과 공익적 가치를 평가받게 된 것에 대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문화재청은 6월 30일까지 감면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다. 조계종은 감면 첫날인 4일 충북 보은 법주사에서 ‘불교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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