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샛길 침범·몰래 흡연·불법취사 “꼼짝마”

[환경] 샛길 침범·몰래 흡연·불법취사 “꼼짝마”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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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불법행위 근절 특별단속팀 발족

지난해 전국 20개 국립공원을 찾은 탐방객은 3822만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올해 탐방객 수가 4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주 5일 근무제가 정착되고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면서 탐방객은 특히 주말에 집중적으로 몰린다. 탐방객들이 늘면서 공원 내 각종 불법행위도 늘어 탐방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단은 횡행하는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반을 발족해 단속에 나섰다. 국립공원 내 불법행위 유형과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등을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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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 등산로 출입하면 50만원 과태료

등산을 좋아해 주말마다 북한산국립공원을 찾는다는 송영호(51·가명·서울 구로구)씨. 북한산 등산로에 대해선 전문가 못지않게 훤하다. 송씨는 등산객들이 많이 이용하는 등산로보다 본인이 알고 있는 한적한 샛길 등을 주로 이용한다. 하지만 송씨는 얼마 전 하산하던 길목에서 공원단속반에 적발돼 계도장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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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년으로 일정기간 출입을 금지한 등산로를 이용했기 때문이다. 단속반은 이름과 나이, 주소 등을 파악한 다음 다시 적발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경고장을 건넸다. 송씨처럼 정해진 등산로를 이용하지 않고 금지된 구역에 들어가는 것은 불법행위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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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장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도로 한쪽을 차지한 채 물건을 팔고 있다. 행락철이면 입구부터 내장사에 이르는 구간에 100여개의 노점상이 장사진을 쳐 탐방객의 불편은 물론 계곡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내장산국립공원 입구에서 불법 노점상들이 도로 한쪽을 차지한 채 물건을 팔고 있다. 행락철이면 입구부터 내장사에 이르는 구간에 100여개의 노점상이 장사진을 쳐 탐방객의 불편은 물론 계곡물까지 오염시키고 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회사원 강형구(48·가명·서울 마포구)씨 역시 동료들과 함께 북한산에 올라가던 중 휴식을 취하는 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과태료 10만원의 고지서를 받았다. 산행에서 담배와 인화물질 휴대가 불법인 줄 알았지만 적발되고 보니 창피스러웠다고 말했다. 강씨처럼 국립공원 내에서 흡연행위는 처음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연속해서 걸리면 20만원부터 최고 60만원까지 벌금이 올라간다.

7일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 말까지 총 431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가장 많이 적발된 불법행위로는 취사행위로 127건이었고, 출입금지 위반이 87건, 흡연행위 69건, 불법주차 44건이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무단 오물투기와 상행위, 식물채취 등의 불법행위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늘어나는 탐방객과 더불어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 단속팀을 발족했다. 단속팀은 전국 19개 국립공원에서 순찰·단속에 탁월한 실적과 체력을 지닌 직원 78명을 선발해 구성됐다. 이들은 공원사무소가 해결하기 어려운 고질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점검을 지속적으로 벌이게 된다.

●집단토호 세력 단속엔 역부족 시각도

국립공원 입구나 계곡은 음식점들이 불법으로 점유해 호객행위 등으로 자연훼손은 물론 탐방객들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북한산국립공원 송추계곡의 경우 입구부터 상류에 이르는 2.5㎞ 구간에는 무려 38개 음식점들이 빼곡히 자리잡고 업소마다 계곡가에 평상과 자리를 깔아 놓은 채 영업 중이다. 탐방객들이 즐기고 감상해야 할 계곡물은 음식점의 전용물이 돼 버렸다.

또 행락철이 되면 100만명이 넘게 찾는 내장산국립공원도 입구부터 내장사에 이르는 구간에 100여개의 불법 노점상들이 진을 쳐 계곡물을 오염시킨다. 각종 동호회나 탐방객들의 보호지역 출입행위, 백두대간 보호지역에서의 산나물 채취행위도 갈수록 늘고 있다.

특별단속팀은 이달 북한산국립공원에서 특별보호구역 출입 위반행위와 지난해 개방한 우이령길과 이어지는 샛길 출입을 집중 단속한다. 또한 백두대간 보호구역의 종주산행도 단속한다. 국립공원 내 백두대간은 총 247㎞로 이 가운데 92㎞가 출입금지 구역이다. 산행인구가 늘면서 백두대간 종주란 명목으로 보호구역 샛길출입이 빈번해졌다. 지난해만 백두대간 출입금지구역 위반으로 630건이나 적발됐다. 또 봄철 산나물 등 임산물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와 여름철 계곡 내 불법영업행위 및 단풍철 불법 상행위도 근절하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특별단속팀의 의지만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북한산 송추계곡처럼 탐방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은 지역 토호들의 터전인 데다 집단화돼 있어, 단속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특별단속팀은 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발족됐다.”면서 “앞으로 단속은 ‘안 되면 말고’ 식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한다는 걸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유진상기자 jsr@seoul.co.kr
2010-03-0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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