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이 양쪽 속이거나, 쪼개기 대출로 근저당 축소[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중개인이 양쪽 속이거나, 쪼개기 대출로 근저당 축소[전세사기, 끝나지 않은 악몽(상)]

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입력 2024-02-14 18:30
업데이트 2024-02-15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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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그놈들의 사기 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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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건축왕처럼 ‘무자본 갭투자’를 이용한 교과서적인 전세사기 외에도 서민들의 목숨 같은 보증금을 사기 일당들이 가로채는 수법은 다양하다. 피해 사례 보도가 잇따르며 ‘먹잇감’을 찾기 어려워지면서 전세사기 수법도 진화한 것이다. 신종 수법과 이를 피하기 위한 방법을 정리해 봤다.

●두 얼굴의 공인중개사 ‘무권대리’

공인중개사가 애초 전세보증금을 떼먹을 목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를 속이는 게 무권대리(대리권 없는 사람이 대신 맺은 계약 행위) 전세사기다. 공인중개사가 월세를 내놓은 집주인에게 세입자를 구해 준다고 약속하고, 세입자에겐 전세 매물이라고 거짓말을 하는 방식이다. 이후 집주인 도장을 받아 두거나 위조해 대신 계약을 맺고, 세입자에게 받은 전세보증금 일부를 집주인에게 월세 보증금으로 준 뒤 나머지는 가로챈다.

무권대리 사기를 당하지 않으려면 대리인을 내세우는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고, 보증금은 집주인 명의 통장에 입금해야 한다.

●담보로 맡긴 부동산 임대 ‘신탁사기’

부동산 소유자가 주택 담보 대출 목적으로 신탁회사에 소유권을 넘기면 신탁회사가 대신 부동산을 관리·운용한다. 신탁 기간 집주인은 임대 권한이 없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신탁등기 개념을 잘 모른다는 점을 악용해 신탁회사 동의 없이 세입자와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다. 신탁회사는 집주인 임의로 체결한 전세 계약에 책임이 없다. 결국 세입자는 신탁회사로부터 무단 점유로 퇴거 통보를 받더라도 보증금을 챙기지 못한 채 쫓겨나게 된다.

신탁사기를 피하려면 등기부등본 중 소유권 사항을 표시하는 ‘갑구’를 꼼꼼히 살피고, 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신탁원부를 확인해야 한다.

●뛰는 세입자 나는 임대인 ‘쪼개기 대출’

은행 대출 절차의 허점을 노려 건물 근저당 규모를 속이는 ‘쪼개기 대출’도 등장했다. 근저당이 많을수록 세입자들이 경계한다는 사실을 감안해 일부 호수를 공동 담보로 묶어 대출을 받는다. 20억원짜리 다세대 건물을 소유했다면 근저당을 5세대씩 나눠 5억원씩 공동담보로 다른 은행에서 대출받는 방식이다. 예컨대 201호 등기부등본을 떼어도 공동담보로 묶인 5세대의 근저당 액수 5억원만 잡히다 보니 건물 전체 가격 20억원에 비해 크지 않다며 안심하게 된다. 다른 세대와 묶인 공동 담보 대출 액수까지 확인하려면 전 세대의 등기부등본을 떼야 한다.
세종 옥성구 기자
2024-02-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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