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 법안 현주소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본회의에서 비쟁점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민 대다수가 찬성(tbs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9월 25일 19세 이상 남녀 502명 조사,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4.4% 포인트,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의혹 전수조사에 응답자의 75.2% 찬성)하는 상황임에도 논의가 지리멸렬한 배경에는 여야의 의지 부족이 첫손에 꼽힌다.
애초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에 따른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정치권이 각자의 정치적 셈법에 따라 특권층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뿌리뽑자며 안을 내놓았지만 ‘조국 사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한풀 꺾였고 선거제 개혁이나 검찰개혁 법안 등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다. 입법화된다면 자신들의 자녀가 전수조사를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적극성을 발휘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다음달 10일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여야 모두 사실상 ‘총선 모드’에 돌입하는 만큼 입법화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지난달 16일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것을 시작으로 21일 민주당 박찬대 의원, 22일과 24일에는 한국당 신보라 의원과 정의당 여영국 의원이 각각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공통적으로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특혜에 대한 진실 규명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조사 대상과 시기, 조사위 활동기간, 조사위 구성, 임명권자 등 각론은 다르다.
박 의원 안은 조사 대상을 20대 국회의원 자녀의 대입으로 제한했다. 조사 시기는 학생부종합전형(당시 입학사정관제)이 활발히 활용된 2008학년도부터다. 현역 의원 297명의 자녀 중 대학에 진학한 경우만 해당되기 때문에 200명 미만이 조사범위 안에 들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로 확대하면 조사가 상당 기간 경과할 수 있어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먼저 조사하는 방식으로 제안했다”며 법안이 현실성을 고려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 3당은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도 포함했다. 신 의원은 법 시행 당시 국회의원을 포함해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처 비서관급 이상, 국무총리, 정부부처 차관급 이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 민주당과 달리 대입 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500명 이상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사회에 책임 있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이 먼저 자녀의 부정 비리에 대해 국민 앞에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때”라며 “20대 회기 내 통과가 목적”이라고 했다.
김 의원 안은 조사 대상 범위가 가장 넓다. ‘최근 10년간 자녀 입시를 치른 전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가 조사 목록에 오른다. 차관급 공무원뿐만 아니라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까지 포함한다. 자녀의 대학과 대학원 모두 해당된다. 10년 동안 이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포함하면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규모가 방대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사위원회 규모도 제각각이다. 여영국 안은 15명으로 가장 많고 박찬대 안은 13명, 신보라·김수민 안은 9명이다. 조사위원 임명권자로 박찬대·여영국 안은 국회의장, 신보라·김수민 안은 대통령을 주장했다.
조사 기간도 차이가 있다. 박찬대 안은 기본 조사 1년에 추가 6개월로 두고 있다. 신보라·김수민·여영국 안은 기본조사 6개월이고 추가기간도 각각 6개월, 3개월, 3개월이다. 이처럼 조사 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걸림에도 정치권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어 20대 국회 회기 내 처리되기는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법안이 실제 상정되고 논의된다고 해도 입법화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요구된다. 법안이 제정되기 위해서는 법안을 발의하는 ‘접수’ 단계에서 출발해 해당 상임위에서 법안을 상정·심사하는 ‘의안 심사’를 거쳐 법사위에서 정밀 검토하는 ‘체계 자구 심사’에서 문제가 없으면 이후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의 찬반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 이후 ‘법안 공포’를 통해 실질적으로 법률이 효력을 발휘한다.
상임위 논의에서 이견이 있다면 진척이 더딜 수밖에 없다. 또 국회법(제58조 제6항)에 따르면 법률안 및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에서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사회적 논란이 되거나 여야 입장이 갈리는 사안은 의무적으로 여론을 들어야 한다. 다만 이 사안은 국회의원·고위공직자 대상이기에 반대 여론은 극히 낮을 것이란 지적도 있다.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이번 전수조사법은 국민 의견이 갈리는 부분은 아니라서 청문회 등은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법률안 상정이 더딘 이유가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와 같이 본인들의 유불리에 직결된 사안이어서 두루뭉술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시각이 나온다. 서울신문 확인 결과 10일 기준으로 법안을 발의한 4명을 포함해 여야 4당의 움직임은 사실상 전무했다. 또 다른 국회 교육위 관계자는 “법안 상정이 언제 될지 모르겠다”며 “특별히 이 법안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연락 오는 의원이나 보좌관은 없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법안 상정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 “여야 합의가 돼야 할 부분”이라며 “먼저 법안을 발의한 4명의 의원이 먼저 만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식으로 이 법안 통과를 이뤄낼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여 의원은 “각 당의 입장이 있는 만큼 국회 정치협상회의에서 원내대표들이 논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상임위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신 의원도 “법안 심사가 상정조차 안 되고 지지부진한 것이 유감”이라며 “관련 논의가 하루빨리 이뤄지길 여당에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도 “여당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원내대표 간 회동 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법이 선거법,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유치원 3법’ 등에 우선순위가 밀리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해당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다음달 10일 20대 정기국회가 종료되면 이후 여야 모두 마음은 이미 총선에 가 있기 때문이다.
애초 이 법은 발의 단계에서부터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조국 사태’로 한국당 등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집중성토할 당시인 지난 9월 말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비리 의혹을 전수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조 전 장관 자녀의 부정 입학에 대해 격하게 비난했던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야당은 이 문제에 있어 ‘얼마나 당당한가’를 묻는 성격이었다. 그러자 야당은 ‘조국 물타기용’이라며 반발했다. 이렇듯 여야의 국면 전환용으로 법안을 발의했던 정치권이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공방전이 한풀 꺾이자 은근슬쩍 발을 빼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국회 교육위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조국 물타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우려면 조사 대상에 고위공직자를 포함해야 한다”며 “우리 당은 법안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조사의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국회의원만 조사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불필요한 공방보다는 여야 합의로 추진돼야 한다”는 원칙론을 내비쳤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9-11-11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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