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톺아보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본연의 임무는 입법 기능입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무수한 법률안은 실제 법과 정책으로 발현돼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사장되기도 합니다. 서울신문은 [법안 톺아보기]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법안들을 조명합니다.
국회 연금특위 활동 올해 10월 까지 6개월 연장
내년 총선 앞두고 연금 개혁안 마련될지 미지수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 발표
지난 3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민원실 모습.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이날 향후 70년의 국민연금 급여지출과 적립기금 변화 추이 등을 산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연금 기금투자 수익률을 기본 가정치(연 4.5%)보다 1%포인트 끌어올리면 2055년으로 전망된 기금 고갈 시점을 5년 늦출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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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에 따르면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구체적으로 보험료 인상과 소득대체율 등을 수치로 못 박는 ‘모수 개혁’ 합의에 실패했다. 연금 문제의 최대 쟁점은 보험료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돌려받는 것인데, 이 문제는 연금 기금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매우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지난해 역대 최저 수준인 -8.22%를 기록했다. 지난해 물가상승률은 5.1%를 고려하면 최악의 실적이다. 현재 국민연금 누적 수익률은 5%대로, 호주(7.8%)와 싱가폴(7.9%) 국부펀드 최근 5년 수익률에도 못 미친다.
수익률이 악회되면서 기금 소진 시점도 빨라졌다. 정부의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2041년 지출이 수입을 넘어 처음으로 적자가 발생하고 2055년엔 기금이 소진된다. 이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국회에서 개혁안이 마련해야 다가오는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정치권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 내고 덜 받는’ 개혁안이 마련될 경우 유권자들의 격렬한 반대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미적대고 있다.
해외도 국민연금 문제가 사회적 갈등을 양산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 프랑스가 대표적이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연장하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개혁법을 공포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현행 연금 제도가 적자의 수렁에 빠질 것이라며 정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여소야대 하원에서 연금개혁법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자 마크롱 대통령은 하원 표결을 생략하는 헌법 조항을 사용해 거센 반발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미래세대의 부담이 될 연금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크다.
우리도 연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법들이 거론되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연금 운용수익률이 1% 오르면 기금 고갈은 5년이 늦춰진다. 청년세대의 노후 소득 보장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연기금을 국부펀드처럼 운용해 국민과 국가가 함께 부자로 가는 길로 이끌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지난 4일 YTN에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결국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안 하고는 방법이 없다”며 “노동인력을 보충해 실질적으로 연금에 이바지할 사람의 수를 늘리지 않고는 연금개혁 자체의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다만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국민이 제대로 수용할 거냐 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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