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이후] “세종시 특별법 대체입법으로”

[세종시 수정안 이후] “세종시 특별법 대체입법으로”

입력 2010-01-14 00:00
업데이트 2010-01-14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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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연 법제처장

이석연 법제처장은 13일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 “세종시 수정안을 반영하는 개정 형태는 (기존법을) 전면 개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대체입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기자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행정부처 이전 백지화는 법 성질이 본질적으로 바뀌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전문 개정을 하는 것은 입법 형식에 맞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처장은 “이미 정부가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를 명백히 밝혔고, 행정기관 이전 백지화만큼 정책의 변경이 큰 게 없다.”면서 “그 자체로 충격인데 그것을 표출한 상황에서 종전법 개정을 통해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럴 때일수록 원칙과 정도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한나라당 친박(친박근혜)계와 야당의 반대를 감안, 세종시 수정에 대한 ‘저항’을 줄이기 위해 세종시특별법을 개정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는 다른 의견이다.

이 처장은 토지 환매권 문제와 관련, “이미 (수정안의) 법 성격으로 보면 토지를 수용한 목적이 완전히 바뀌어서 환매권 행사는 대체입법이건 전문개정이건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라며 “대체 입법의 형식을 취해도 부칙을 통해 기존 법에 의해 이뤄진 절차 과정은 승계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정안이)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겠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처장은 미디어법 시행령과 관련, “다음주 국무회의(19일)에 방송법과 신문법 시행령을 상정하겠다.”면서 “방송법 시행령은 이르면 다음주 중, 신문법 시행령은 다음달 1일 신문법 시행에 맞춰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1-14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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