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법 국회처리 끝내 무산

지방교육자치법 국회처리 끝내 무산

입력 2010-02-02 00:00
업데이트 2010-02-02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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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교육의원 선출방식 싸고 극한대립

올 6월 지방선거에서의 교육의원 선출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으로 임시국회가 첫날부터 파행을 맞았다. 여야는 정쟁을 벌이다 교육감과 교육의원 선거의 근거가 되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2일을 맞게돼 직무를 유기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국회는 당초 임시국회 개회일인 1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 여야 대립으로 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상정하지도 못했고, 본회의는 정회된 상태로 자정을 넘겼다.

이에 따라 2일 오전 9시 예비후보자 등록으로 시작될 예정이었던 교육감 선거 일정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개정법에서 교육감의 자격요건을 교육행정경력 5년 이상에서 2년 이상으로 완화하려 했지만, 국회 처리가 불발되면서 일단은 현행법상 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후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선거의 입후보자에게 두 개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셈이어서 법적 흠결이 남게 됐다.

더 큰 문제는 오는 19일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는 교육의원 선거다. 현행법에는 교육의원 선거구가 획정되어 있지 않다. 19일 등록 이전까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선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다음 본회의 일정은 25~26일이어서 그 전에 지방교육자치법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 개회를 열어야만 한다.

그럼에도 여야는 교육의원 직선제 여부를 두고 계속 극한 대립을 벌이고 있다. 당초 교과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해 12월30일 정당 추천 비례대표제로 교육의원을 정하고, 교육의원과 교육감의 자격요건도 삭제 혹은 완화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직선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면서 갈등이 빚어졌다.

전날 밤만 하더라도 양당 간사 등이 직선제를 도입하고 교육의원 정수를 77명에서 139명으로 늘려 선거구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자는 대안에 잠정 합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그러다 한나라당 지도부가 비례대표로 교육의원을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논의는 다시 교착상태에 빠졌다. 민주당은 “여당이 ‘치킨게임’을 하려 한다.”고 비판했고, 한나라당은 “합의를 깬 것은 야당”이라고 반박했다.

유지혜 허백윤기자 wisepen@seoul.co.kr
2010-02-02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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