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종시 수정안을 담은 세종시특별법(행정도시건설특별법) 전부 개정안 등 관련 5개 법률안을 다음달 2일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계획이다. 이 법률안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 첫주에 국회로 넘어갈 전망이다.
법제처는 해당 부처에서 접수한 5개 법률안을 주말인 20일부터 본격 심사했으며, 오는 25일 차관회의에 일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국무총리실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대로 ‘전부 개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 첫주에, 늦어도 그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법제처는 해당 부처에서 접수한 5개 법률안을 주말인 20일부터 본격 심사했으며, 오는 25일 차관회의에 일괄 상정할 방침인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세종시특별법에 대해서는 현행 법을 폐지하고 새 법을 만드는 ‘대체입법’ 대신 국무총리실과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요청한 대로 ‘전부 개정’ 형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법제처는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르면 3월 첫주에, 늦어도 그 다음주 초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은기자 kimje@seoul.co.kr
2010-02-22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