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법’ 정부입법 5년만에 재추진

‘교정공무원법’ 정부입법 5년만에 재추진

입력 2010-03-08 00:00
업데이트 2010-03-08 16:3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교정공무원을 군인이나 경찰 같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교정공무원법’의 정부입법이 5년 만에 재추진된다.

 8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르면 올해 말 교정공무원법안을 정부입법으로 발의한다는 목표 아래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법 제정의 타당성을 논의 중이다.

 새로 추진되는 법안에는 교정공무원을 특정직으로 분류하고,교정관 이상 직급에 계급정년을 적용하는 것과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사람을 교도관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일단 법안의 타당성에 대한 합의가 이뤄진 뒤 세부내용과 입법시기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교정공무원은 군이나 경찰처럼 사회질서 유지 업무를 담당하지만,일반직 공무원으로 분류돼 별도의 법률이 아닌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이 때문에 조직 특성에 맞는 독자적 인사체계가 없어 조직발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정직 공무원은 임용과 신분보장,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으로,판사와 검사,외무·소방공무원,경찰,군인,교원,국가정보원 직원 등이 해당한다.

 교정공무원의 숙원인 이 법안은 참여정부 때인 2005년 7월 입법예고됐으나,의견수렴 과정에서 찬반양론이 맞서면서 폐기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 비슷한 내용을 담은 교정공무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과거 경험에 비춰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정부입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그러나 고위공무원들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2006년 도입된 ‘고위공무원단제도’의 적용이 어렵고,직제와 부서간 경계를 허문다는 현 정부의 인사운용 원칙과도 맞지 않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