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법안 봇물

무상급식 법안 봇물

입력 2010-03-10 00:00
업데이트 2010-03-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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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생 무상급식 문제가 6·2 지방선거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전국적인 무상급식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안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의 근거가 되는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모두 6건이 발의된 상태다. 민주당 이종걸·안민석 의원도 조만간 개정안을 낼 예정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두 가지로, 학교급식법에 규정된 초·중·고등학교의 식품비 부담 주체를 보호자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바꾸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사람에게 수업료를 받지 못하게 한 초·중등교육법에 급식비까지 받지 못하도록 명문화한 것이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두 법의 개정안을 동시에 발의했다.

모든 개정안에는 헌법이 무상교육을 정하고 있는 만큼 급식도 무상교육에 포함된다는 논리가 담겨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에 따라 지역별로 천차만별인 무상급식의 수준을 평준화하겠다는 취지도 엿보인다. 실제로 재정자립도가 높은 서울은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가 없는 반면 전북은 무상급식 시행률이 62.8%에 이른다.

무상급식 관련 법안은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이 지난해 4월 처음 발의했지만, 최근 지방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자 민주당 의원들이 줄줄이 이를 뒤따르고 있다.

특이한 것은 한나라당 의원들도 법 개정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청와대와 정부, 한나라당 지도부는 “집안 형편이 나은 자녀에게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은 지나친 포퓰리즘이며 사회주의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같은 당 김소남·조진래·김정권·김효재 의원 등의 동의를 얻어 지난달 1일 의무교육대상자에게 급식비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근거조항을 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냈다. 손 의원은 “학교급식도 교육의 일환이라는 게 오랜 소신”이라면서 “소득과 상관없이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만큼 급식도 소득과 관계없이 실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 개정이 실현될지는 불투명하다.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법 개정 시도를 야당의 정치공세로 여기는 데다, 18대 국회 들어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도 힘겨워 보인다.

하지만 법 개정과 별도로 이번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일선 학교의 무상급식은 급속하게 퍼질 전망이다. 급식운동단체와 학부모단체가 오는 16일 연대기구를 발족해 후보자들에게 무상급식 공약을 압박할 예정이다. 한나라당도 후보자들이 개별적으로 무상급식 공약을 내는 것은 막지 않을 방침이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은 “모든 교육이 차등화로 치닫고 있어, 밥이라도 똑같이 먹이자는 요구가 많다.”면서 “학부모가 매월 학교에 내는 비용 가운데 급식비가 50% 이상을 차지해 중산층에서도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단체장 후보들이 외면하기 힘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창구기자 window2@seoul.co.kr
2010-03-1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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