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서 ‘고속단정’ 탑승 공군대위 사망

태안서 ‘고속단정’ 탑승 공군대위 사망

입력 2010-07-07 00:00
업데이트 2010-07-0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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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고속정 요청 현역대령 형사처벌·중징계 불가피

 지난 3일 태안지역 특수부대 소속 고속단정(RIB)에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의식불명 상태에 있던 공군 이모 대위가 7일 새벽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 새벽 1시47분 신촌세브란스 병원에 있던 이모 대위가 사망해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며 “직접적인 사인은 폐 손상”이라고 이날 밝혔다.

 사고 당시 탑승자 15명 중 이모 대위와 공군 소령의 부인인 김모씨는 두개골 골절로 서울로 이송됐다.김모씨는 아직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목뼈 골절로 대전 소재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민간인 여성 황모씨는 회복 중에 있고 나머지 12명은 부상이 경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후배인 특수부대장에게 사적인 목적으로 군 작전용 고속단정 운항을 요청한 해군 이모 대령의 직무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조사결과 이모 대령이 직권을 남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고속단정의 운항을 허가한 것으로 보이는 특수부대장 김모 대령도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고속단정을 조종한 권모 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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