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검사라고해도 특권은 없다”

법조계 “검사라고해도 특권은 없다”

입력 2010-08-18 00:00
수정 2010-08-1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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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환균지검장·우병우기획관, 청문회 참석 고심

“공식 통보도 오지 않은 상황에서 참석한다, 안 한다 말할 입장이 아니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데 대해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은 17일 “공식 요청이 오면 검토해 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인사청문회와 민간인 불법 사찰 수사와의 관련성,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노 지검장은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 수사 책임자라는 이유로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국회가 현직 검사장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른 것은 처음이다.

노 지검장과 함께 증인으로 채택된 우병우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은 이날 회의를 갖고 인사청문회에 출석할지를 논의했다.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국회에 출석해 증언한 전례가 없다는 이유로 대부분은 부정적인 입장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당시 대검 중수부장으로 수사팀을 지휘했던 이인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우 기획관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박 전 회장이 김태호 총리 후보자에게 수만 달러를 건넸는지, 검찰이 이를 무혐의 처분한 근거가 무엇인지 검증하기 위해서다.

검찰 관계자는 “정치적 이유로 수사검사를 부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법률상 공무원이 인사청문회 출석을 거부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청문회법은 국회 증언·감정법을 준용하는데 공무원은 국가기밀이 아니면 ‘직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그래도 거부하면 기소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황희석 변호사는 “인사청문회는 공무원이라면 누구든지 나와야 한다.”면서 “검사라고 해도 특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사가 수사 중이라 못 나간다면, 국세청 공무원은 세무조사 때문에, 경찰은 사건 조사 때문에 나가지 않을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전·현직 검사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99년 8∼9월 ‘조폐공사 파업유도 국정조사 청문회’와 2004년 2월 ‘불법 대선자금 의혹 등에 관한 진상조사 청문회’ 때 현직 검사 3명이 출석했고,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과 김태정 전 검찰총장이 전직 검사로 나갔다.

정은주·강병철기자 ejung@seoul.co.kr
2010-08-1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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