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정부 반환점> 법질서 확립-비리 척결

<이명박정부 반환점> 법질서 확립-비리 척결

입력 2010-08-22 00:00
수정 2010-08-2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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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 정부가 지난 2년6개월간 역점을 두고 강력하게 추진해온 국정과제 중 하나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핵심 인프라로서 법질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법질서를 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사회통합이나 경제발전은 물론 선진 일류국가 진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인식에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회혼란을 초래하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법질서의 근간을 좀먹는 각종 사회비리와 범죄의 발본색원에 주력해왔다.

 ◇불법·폭력 시위 급감=법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으로 거둔 대표적인 성과는 불법·폭력 시위의 감소와 건전한 시위 문화의 정착이다.

 정부는 이 문제에 관한 한 시종 타협없는 정책을 추진했고,결과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을 하거나 죽창이나 돌,심지어 화염병까지 드는 불법·폭력 시위는 점차 자취를 감춰가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서울 도심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들불 번지듯 일어난 2008년 전체 집회·시위 건수는 1만3천406건으로,이 가운데 불법·폭력 시위는 89건에 달했다.

 하지만 지난해 불법·폭력 시위는 전체 집회·시위 1만4천384건 중 45건으로 급감했고,올해 들어서도 1∼7월 전체 집회·시위 5천393건 가운데 18건에 그치고 있다.

 참여정부 때와 비교해도 현 정권에서는 불법·폭력 시위가 크게 줄었다.

 2005년에는 전체 1만1천36건 중 불법·폭력 시위가 77건이었고,2006년 62건(전체 1만368건),2007년 64건(전체 1만1천904건) 등이었다.

 이처럼 집회·시위 현장에서 불법·폭력이 눈에 띄게 감소한 것은 검찰과 경찰이 불법 집단행동에 ‘무관용의 원칙’과 ‘합법보장·불법필벌’의 원칙을 고수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불법·폭력 시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형사처벌하는 것은 물론 경찰의 피해나 공공 재산의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 등 민사 책임까지 추궁하고,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는 시민단체에는 보조금을 제한하는 조치도 취했다.

 또 ‘노동·집단사범 양형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확대 시행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과 통일성을 높여갔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단속·처벌 위주의 법질서 확립 기조가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시민단체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있어 이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또한 ‘양천경찰서 가혹행위’ 등의 불미스러운 사건이 불거져 나온 것은 공권력의 지나친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을 초래해 ‘민주주의 후퇴’라고 주장하는 일부 세력에 공격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3대 비리’ 발본색원 주력=이명박 정부는 법질서와 국가기강을 어지럽히는 사회악인 각종 비리를 척결하는 데도 안간힘을 쏟았다.

 공직사회를 비롯해 곳곳에 관행화되고 누적된 비리를 뿌리 뽑지 않고서는 국가의 비전인 선진 일류국가로의 도약을 기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정부는 토착비리,교육비리,권력형비리를 ‘3대 비리’로 규정해 사정의 칼을 빼들었고,덕분에 오랫동안 숨은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됐음에도 근절하지 못했던 교육계의 부정부패를 파헤쳐 개혁의 발판을 마련했다.

 작년 11월 창호공사 업자들이 서울시교육청과 일선 학교 관계자들을 매수해 공사 수주권을 따낸다는 첩보로 시작된 검찰의 교육비리 수사는 점차 범위를 확대해 5개월여 만에 부패사슬의 정점인 공정택 전 교육감을 비롯해 55명의 관련자를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렸다.

 매관매직,이권개입,인허가비리 등 토착세력과 지방권력이 결탁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병들게 하는 토착비리 단속에서도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경찰청은 작년 8월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집중단속에서 지금까지 무려 8천913명을 적발해 36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이 같은 성과는 토착비리와 맞물린 선거부정의 감소라는 결실로 이어졌다.시·도 교육감 선거와 겹쳐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진 6.2지방선거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란 당초 예상과 달리,선거사범이 투표일 기준 1천667명(구속 66명)으로 2006년 지방선거의 53% 수준으로 급감했다.

 ◇‘안전한 사회’ 구현 노력=이명박 정부는 법질서의 확립과 함께 늘어나는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대책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려는 노력도 아끼지 않았다.

 법무부는 실효성 있는 성범죄 예방대책으로서 전자발찌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부착 대상자를 소급·확대하고,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할 수 있게 관련 법을 개정해 시행중이다.

 또 성범죄나 살인 등 강력범죄자의 유전자(DNA)를 수사기관의 데이터베이스에 반영구적으로 보관해 수사에 활용토록 했다.

 인권침해 논란으로 지난 2005년 폐지된 보호감호제를 재도입하기 위한 형법 개정도 추진하는 등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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