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전허가’ 없는 이란 금융거래 사실상 금지

정부, ‘사전허가’ 없는 이란 금융거래 사실상 금지

입력 2010-09-08 00:00
업데이트 2010-09-08 14:11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앞으로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사실상의 모든 대(對) 이란 금융거래가 금지된다.

 또 이란혁명수비대(IRGC)와 이란국영해운회사(IRISL),멜라트은행을 비롯한 102개 단체와 24명의 개인이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돼 금융제한 조치와 함께 입국이 불허된다.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외교통상부,기획재정부,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금융,무역,운송.여행,에너지 분야에 걸쳐 포괄적 제재조치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1929호 이행조치를 공식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금융분야와 관련,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이미 제재대상으로 지정된 40개 단체와 개인 1명 이외에 102개 단체(은행 15개 포함)와 24명의 개인을 추가 금융제재 대상으로 지정하고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는 이들과의 외국환 지급.연수를 금지했다.

 정부는 특히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의혹을 받고 있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대해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6개월 이내의 영업조치 등 중징계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당국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금융거래는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의 경우 당국의 사전허가 없이는 단 1 달러도 거래될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제재대상이 아닌 일반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4만 유로(약 6천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정부 당국의 사전허가를 얻도록 하고 1만 유로 이상일 경우 당국에 사전신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이란 은행의 한국내 신규지점,자회사,사무소개설,국내은행의 이란내 신규지점,자회사,사무소 개설을 허용하지 않기기로 했다.

 정부는 이어 국내은행과 이란은행간의 코레스(환거래) 관계 신설을 불허하고 기존의 코레스 관계도 단계적으로 종료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채매매를 금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무역분야와 관련,핵공급국그룹(NGS),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호주그룹(AG),쟁거위원회(ZC),바세나르체제(WA) 등 5대 국제 수출통제체제상 이중용도품목을 포함한 전략물자의 대이란 수출을 허가하지 않을 방침이며 대 이란 단기 및 중장기 수출보증도 축소하기로 했다.

 운송.여행분야와 관련,정부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금지품목 적재가 의심되는 이란행(行) 또는 이란발(發) 선박.항공기에 대해 필요한 검색을 강화해 나가고 이 같은 선박에 대한 지원서비스와 화물공항공기에 대한 연료보급 등의 지원행위를 금지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란의 핵확산 민감활동이나 핵무기 운반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이란 국적 운송사 소속 화물항공기의 국내공항 접근을 불허하기로 했다.

 정부는 에너지 분야의 경우 이란의 석유.가스 부분에 대한 신규투자와 기술.금융서비스 제공,건설계약 등을 금지해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제재조치와 함께 국내기업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국내 시중은행에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결제 계좌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대이란 수출이 금지되는 품목과 투자.건설계약이 금지되는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무역협회와 해외건설협회가 각각 ‘교역 및 투자가이드라인’,‘해외건설활동가이드라인’을,국내 은행의 대이란 대금결제 업무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은행연합회가 ‘대금결제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이란 정부가 핵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해 유엔 안보리 결의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 이란과의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거래는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국내 중소 수출입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