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후보자 거세지는 의혹들

김황식 총리 후보자 거세지는 의혹들

입력 2010-09-25 00:00
수정 2010-09-25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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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보다 많은 지출… 출처는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야당의 공세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추석연휴 내내 청문 준비에 올인했던 야당 청문특위 위원들은 24일 위장전입, 허위 재산신고, 병역기피 의혹 등을 추가로 내놓으며 ‘현미경 청문회’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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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특위 간사인 민주당 김유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후보자가 1981년 대전지법 서산 지원 판사 재임 당시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가 대전지법 서산지원 판사로 재직하던 1981년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 실거주지인 서산에 전입한 뒤 8일 만에 서울 논현동으로 재전입했다는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80년 9월부터 81년 8월까지 대전지법 판사로 일했다. 통상 발령 뒤 실거주지 이전 신고를 14일 내에 해야 하지만 김 후보자는 9개월 뒤인 81년 5월7일 충남 서산군으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후 8일 만인 5월15일 기존 주소지였던 서울 강남구 논현동으로 재전입했다.

김 의원은 “법과 양심을 지켜야할 법관이 실정법을 어겨가며 운전면허 취득이란 편의를 위해 마음대로 전출입을 했다.”면서 “특히 살지도 않는 서울 논현동으로 8일 만에 다시 주소를 옮긴 건 더 큰 문제로 명백한 위장전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 측은 “평일에는 직장이 있는 충남 서산에서, 주말에는 가족이 있는 서울에서 생활했다.”면서도 “주말, 휴일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어 불가피하게 주민등록을 옮긴 것이니 이해해달라.”고 시인했다.

김 후보자가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민주당 정범구 의원과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 신용카드사용액 등을 다 합쳐도 연간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06~2009년 4년간 총수입은 3억 5992만원이지만 총지출은 4억 3334만원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7342만원 더 많았다.

정 의원은 “2007년의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만 김 후보자의 급여액을 넘는다.”며 자금 출처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4년간 예금은 6711만원이나 늘었는데 또 다른 수입원이 없는 한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추궁했다. 임 의원은 재산 축소 신고나 누나 등 제3자의 도움을 받고도 세금을 안 낸 증여세 탈루로 해석했다.

임 의원은 전날에도 16년간 두 자녀들의 유학 비용을 공개하지 않은 김 후보자에 대해 수억원을 누나들이 대준 게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김 후보자 측은 이에 대해 “4억원이 들었으며 대법관, 감사원장 거치면서 대략 연소득이 1억원 정도이기 때문에 근검 절약하면 감당할 수 있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김 후보자가 감사원장 인사청문회에서 “3개월마다 눈 상태를 점검받고 있다.”고 말한 것과 관련, 정 의원은 세금공제내역에 병원에 간 기록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의료비 공제가 2006년 15만 5240원 이후 단 한푼도 없었다.”면서 “병원에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점검을 받은 것인지, 부동시 보완 목적의 안약은 처방전 없이 어떻게 구했는지 알 수 없다.”고 캐물었다. 총리실은 의료비 소득공제대상 미만이라 못 받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허위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김 후보자가 2000년 공직자 재산등록 과정에서 누나에게 빌렸다는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가 국회 제출한 ‘사인 간 채무내용 확인서’에는 2000년 누나로부터 4000만원을 빌렸다고 진술했으나, 재산등록 서류에는 기록이 없다. 재산등록 허위신고는 공직윤리법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사유가 된다. 이 의원은 “누나한테 돈을 받으면 청문회에서 증여세 미납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인 채무로 ‘말 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총리실 측은 “누락이 아니고 1999년 4000만원이 400만원으로 적힌 단순한 오기”라면서 “거래내역을 증빙해 채무정정 확인서를 다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해명했다.

김규환·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2010-09-25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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