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가 6일 저녁 회의를 갖고 소득세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는 방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입장차만 확인했다. 7일 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자유토론 끝에 표결처리하기로 했다. 소득세 조정문제를 놓고 여야 간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나라당은 소득세 ‘1억원 초과’에 대해서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35%의 세율을 적용하자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제시한 안은 무늬만 감세철회”라며 ‘부자감세 철회’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현재 최고세율 구간인 ‘8800만원 초과’에 대한 세율 인하도 철회해야 한다고 맞섰다.
다만 조세소위는 소득세 분야를 제외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2년 연기 등 주요 쟁점사안은 의결했다. 다주택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추가로 1%의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6%(임투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5%(임투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가 된다.
또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 거래 시 20% 양도소득세를 물리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과세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미술업계의 반대로 그동안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미술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화랑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비록 미술계가 요구해온 ‘6년 유예’에는 못 미쳤지만 침체된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 시 반드시 과세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도입하기로 했다.
이순녀·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다만 조세소위는 소득세 분야를 제외한 임시투자세액공제,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2년 연기 등 주요 쟁점사안은 의결했다. 다주택양도세 중과 완화제도도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이날 처리된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제도를 1년 연장하고 추가로 1%의 고용창출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합의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율은 6%(임투공제 5%+고용창출세액공제 1%), 수도권 과밀억제지역 외 대기업에 적용되는 공제율은 5%(임투공제 4%+고용창출세액공제 1%)가 된다.
또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방안에 대해서도 과세시기를 2년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6000만원 이상의 고가 미술품 거래 시 20% 양도소득세를 물리자는 입장이었으나,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이 과세시기를 2017년으로 연기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미술업계의 반대로 그동안 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었다.
이에 대해 미술계는 ‘일단 급한 불은 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한국화랑협회 김영민 사무국장은 “비록 미술계가 요구해온 ‘6년 유예’에는 못 미쳤지만 침체된 미술시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소위는 이 밖에도 ▲외국인 채권 이자소득 등에 대한 탄력세율 적용 ▲이슬람채권에 대한 과세특례 등 기존에 합의했던 내용들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현금수입업종에 대해 세무대리인이 검증을 받도록 하는 ‘세무검증제도’는 도입하지 않고, 일정금액 이상의 해외금융거래 시 반드시 과세 관청에 보고하도록 한 해외금융계좌신고제는 도입하기로 했다.
이순녀·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2010-12-07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