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박의장, ‘폭력국회’에 질서유지권 발동 입력 2010-12-08 00:00 수정 2010-12-08 07:01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프린트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www.seoul.co.kr/news/politics/2010/12/08/20101208800011 URL 복사 댓글 14 이미지 확대 박희태 국회의장연합뉴스 닫기 이미지 확대 보기 박희태 국회의장연합뉴스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오전 새해 예산안 처리를 둘러싼 여야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것과 관련, 질서유지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국회 사무처는 국회의원과 국회 출입기자를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에게 국회 본청에서 자진해 나가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시 강제퇴거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국회법 145조는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의장 또는 위원장이 이를 경고 또는 제지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퇴장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