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국가-건실한 지자체’ 구현에 방점

‘안전한 국가-건실한 지자체’ 구현에 방점

입력 2010-12-20 00:00
업데이트 2010-12-2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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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20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신년 업무계획은 북한의 도발에 흔들림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한편 녹색성장을 기반으로 하는 선진국가를 지향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더욱 안전한 나라 만든다

 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공격 이후 추가 도발이 예상됨에 따라 최근 10여년간 기능이 약해진 민방위 조직의 체질을 개선할 계획이다.

 민방위 대원의 나이 자격은 2001년 만 5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줄었고 2007년 다시 40세 미만으로 축소됐다.연간 교육 시간도 20시간에서 8시간,4시간 등으로 계속 줄어 민방위 교육이 유명무실해졌다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이와 관련,정부는 북한의 연평도 도발을 계기로 민방위 조직을 확충하고자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수도권 등지에 여성민방위대 2팀(100명)과 기술지원대 3팀(150명)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 9월까지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 등의 지원을 받아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또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3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에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내년에는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공공 CCTV를 통합해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가 27개 지자체에 설치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은 현재 9천892곳에서 내년에 1만5천2곳으로 확대되고 재개발 지역은 ‘성폭력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돼 CCTV 등이 확충된다.

 ●건강한 지방자치 기틀 마련

 올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대두함에 따라 행안부는 내년에는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이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마련돼 지자체의 재정 상태가 심각해지기 전 경보를 울려 대비하게 하고,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전환된다.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7.3%로 축소하고자 지방세 감면 조치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하되 연장이 불가피하면 공익·비영리단체는 감면율을 100%에서 70%로,일반 기업은 100%에서 50%로 인하할 예정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이 공개되는 체납액은 1억원에서 3천만원으로 내려가고 지자체별 지방세 체납징수 실적도 공개된다.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및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한다.

 정부는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조항을 마련하는 한편,지자체의 단체장 보좌진 인력 범위를 설정하고 별정·계약직이 일반직 정원을 대체하는 상한을 정하는 등 인사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지방의 사회복지를 활성화하고자 원칙적으로 금지된 지자체 기부금품 모집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제도 개선도 이뤄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2014년까지 세종시 정부청사를 차질 없이 건립하고 비효율성을 최소화하고자 광화문과 여의도 등지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기로 했다.

 ●친환경 국토 발전 앞장선다

 행안부는 내년에 친환경·에너지효율 등급 인증과 연계해 친환경 건축물은 재산세 등을 깎아주고 폐수나 폐기물 배출업소 등에는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에너지 절약과 자원 재활용을 실천하는 ‘에너지절약 마을’을 올해 48곳에서 내년 96곳으로 확대 지정해 운영할 예정이다.

 공중화장실 중수도 처리시설 시범사업을 추진해 16개 지자체의 공중화장실 한곳씩을 선정하고서 시설 교체를 지원한다.

 내년에 1천50억원을 들여 도심 생활형 국가 자전거도로(225km)를 구축하고 375억원을 투입해 ‘10대 자전거 거점도시’를 육성한다.

 전국 40곳을 생태와 역사,문화 등과 연계한 지역명소로 활성화하고 경기도 연천과 강원도 화천 등 접경지역 거점 도시를 중심으로 한 ‘평화누리길’ 조성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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