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 또 추가수정 요구…민주당 수용키로

‘국회선진화법’, 새누리당 또 추가수정 요구…민주당 수용키로

입력 2012-05-02 00:00
업데이트 2012-05-0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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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일 본회의 처리 여부를 놓고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새누리당이 기존에 제시한 절충안 외에도 또다시 법안의 추가 수정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논의한 끝에 결국 새누리당의 요구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본회의 개최 가능성에 한 발 더 다가선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 의원총회를 열고 국회선진화법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의총에서는 기존에 합의했던 절충안 외에 의안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과 관련해 새누리당이 추가로 요구한 안건을 놓고 토론이 이뤄졌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에서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있다”며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요구하고 그것을 상임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무기명 투표에 부쳐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을 얻은 경우에 패스트트랙으로 가도록 하자는 것이 수정제안의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당초 지난달 24일 본회의가 무산된 이후 새누리당 황우여 원내대표가 제안하면서 여야가 합의한 이른바 ‘황우여 절충안’에 대해 다시 새누리당이 추가 수정을 요구한 상황이다. 황우여 절충안에는 법사위 계류 안건에 대한 본회의 상정 요건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와 별도로 이날 새누리당이 요구한 추가 수정안은 ‘재적의원 및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요구’로 정한 신속처리 지정요건을 ‘과반수’로 바꾸자는 내용이다. 대신이 신속처리 지정에 대한 의결 요건은 ‘5분의 3 이상’으로 남겨놓도록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는 또다시 물러설 수 없다는 이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논의 끝에 이 같은 수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고, 이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합의가 이뤄졌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조금 이견이 있었지만 새누리당의 추가 제안을 받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의원도 “어쨌든 의총에서 합의가 됐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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