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불붙은 ‘경제민주화’ 경쟁… 대선용 눈가림? 서민 편들기?

여야 불붙은 ‘경제민주화’ 경쟁… 대선용 눈가림? 서민 편들기?

입력 2012-08-07 00:00
업데이트 2012-08-07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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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기업 신규 순환출자 금지…野, 상위 1% 부자·대기업 증세

여야의 ‘경제 민주화’ 정책 경쟁이 불을 뿜고 있다. 이른바 ‘재벌 때리기’와 ‘서민 편들기’ 공약을 앞다퉈 제시하는 양상이다. 다분히 오는 12월 대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된다. 기대와 우려의 눈길을 동시에 보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을 비롯한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소속 의원 24명은 6일 대기업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내용의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신규 순환출자를 전면 금지하도록 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대주주가 자회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주식을 소유해 생긴 부풀려진 의결권(가공의결권)인 만큼 임의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15곳 정도다.

이번 개정안은 새누리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박근혜 대선 경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또 민주통합당이 지난 7월 당론으로 확정한 방안과 비교했을 때도 ‘강수’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기존 순환출자에 대한 의결권 제한에 앞서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기로 한 반면 이번 개정안은 유예 기간 없이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세금 문제에서는 반대로 민주당이 새누리당보다 한발 더 치고 나갔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1% 슈퍼 부자 증세’에 있다. 민주당은 오는 9월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한 뒤 대선 공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세 최고세율(38%)을 적용하는 구간을 현행 ‘3억원 초과’에서 ‘1억 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고 1억 5000만원 초과 소득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를 현행 5%에서 1%로 축소하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5%로 3%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민주당은 개편안이 시행되면 상위 1% 부자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조 2000억원, 3조원의 세금을 추가로 거둬들일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1일 새누리당과 정부가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는 없는 내용이다. 지난해 12월 새누리당 주도로 소득세 최고세율(35%→38%) 및 적용 구간(8800만원→3억원)이 확대된 점을 감안하면 여야가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강화 문제를 놓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양상이다.

또 현행 비과세인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거래세 부과 문제에서도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세율(0.001%)과 유예 기간(3년)보다 민주당이 이날 제안한 세율(0.01%)과 유예 기간(없음)의 강도가 훨씬 더 세다. 아울러 당정은 재형저축(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을 18년 만에 부활시켜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한 반면 민주당은 5500만원 이하 근로자 등으로 비과세 범위를 더 넓게 잡고 있다.

이 밖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4000만원→3000만원 확대 ▲대기업 법인세 최저한세율 14%→15% 인상 ▲대주주 주식양도차익 과세 강화 등은 여야와 정부가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사안이다. 그만큼 실현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장세훈·이범수기자 shjang@seoul.co.kr

2012-08-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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