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경선 文-非文 이전투구 양상 치달아

민주 경선 文-非文 이전투구 양상 치달아

입력 2012-08-28 00:00
업데이트 2012-08-28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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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주소 허위’ ‘전화투표독려팀’ 논란선관위, 전화독려팀 운영여부 사실 파악 나서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전이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모바일투표 공정성 시비에 따른 울산경선 파행에 이어 ‘이-문(이해찬 대표-문재인 후보) 담합’ 공방이 전개되는 것은 물론 이 과정에서 ‘이메일 주소 허위’ 논란과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손학규 후보 캠프는 28일 ‘이문 담합’ 증거라며 전날 공개한 문재인 후보 캠프의 내부 문건에 담긴 내용이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며 진상 조사를 요구했다.

김영춘 전략기획본부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이 문건에는 선거법에 금지된 불법 콜센터 운영 지침이 담겨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문건은 문 후보 캠프 경선대책 총괄본부가 지난 24일 발송한 이메일에 첨부된 것으로, ‘모집 선거인단 전화투표독려팀 운영 지침’이라는 제목의 A4용지 한 장 분량이다.

가능하면 선거인단 모집활동가 본인이 등록시킨 선거인단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투표를 독려하도록 하고, 전화 통화 이후에는 선거인단의 성향을 분석, ‘우군’과 ‘비우군’으로 나눠 인원을 파악해 총괄본부에 보고하라는 것이 골자다.

손 후보 측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공직선거법(57조 및 60조)이 당내 경선에 대해 전화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손 후보 측은 이메일 수신목록에 문 후보, 이해찬 대표, 김태년 대표비서실장, 문성근 전 대표대행, 정청래 당 선관위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재인 후보 측은 ‘전화투표독려팀’ 운영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며, 캠프 실무자의 일회성 실수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선거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서 어디에도 문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이 없다”며 투표 독려 문건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 캠프의 이목희 공동선대본부장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전화투표)독려팀이 없다”며 “예컨대 문 후보를 지지하는 간부나 활동하는 분들이 스스로 전화를 한다.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것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된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중앙선관위는 전화투표독려팀 운영 여부에 대한 사실 관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일반 국민을 참여시켜 경선하는 경우에는 전화로 특정후보 지지를 당부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된다”며 “다만 전화를 해서 투표를 독려하는 경우라면 법률 검토가 좀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논란과 별도로 손 후보 캠프가 해당 이메일 수신자로 공개한 이름과 실제 수신자가 다른 것으로 나타나 신뢰성 의혹을 낳고 있다.

이 대표 명의의 이메일은 민주당 원주갑 지역위원장, 김 비서실장 명의의 이메일은 김부겸 전 의원의 이메일로 드러났다. 또 문 전 대표대행과 문 후보 명의의 이메일은 울주와 분당을 지역위원장의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 대표는 그런 메일을 받은 적이 없다. 적어도 ‘이문 담합’이라는 구조를 설계하려면 최소한 사실관계는 맞아야 한다”면서 “기본적인 사실 확인조차 거치지 않은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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