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자 증언 감안해야”… ‘두개 판결’ 이어 논란 확산
민주통합당은 11일 박 후보의 유신과 인혁당 사건 등에 대한 역사 인식을 집중 성토했다. 이해찬 대표는 “1975년 대법원의 사형 판결은 그 자체가 파기돼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것”이라면서 “대법원의 판결이 두 가지로 나왔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당시 사형 선고를 받은 유인태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인혁당 희생자들을) 부관참시(剖棺斬屍)하면서 아버지 때 피해당한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며 울먹였다. 김이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2007년 재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왔다.”며 “저는 그 최종 판결이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에서 상반된 판결이 나온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조직에 몸담았던 분들이 최근 여러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감안해 역사 판단에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고 한 것”이라며 전날 발언의 배경을 설명했다. 박 후보는 또 이날 오후 농촌지도자 행사에서 “(2007년) 대법원 판결은 존중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된 것도 인정한다.”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종합할 때 역사적으로 좀 판단할 부분이 아니냐.”고 말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조윤선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 사건과 관련된 두 개의 판결이 존재하지만, 재심 판결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견해라는 것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경두·황비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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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12 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