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치쇄신특위,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나

與 정치쇄신특위, 검찰 기소독점주의 깨나

입력 2012-09-26 00:00
업데이트 2012-09-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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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ㆍ견제책 ‘상설특검’ 도입 놓고 고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가 대통령 친인척이나 권력 실세 비리 사건 담당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상설특검’의 수사 및 기소 범위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선후보가 후보확정 직후 밝힌 정치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다.

박 후보는 대통령 친인척과 권력실세의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특별감찰관제를 도입하고, 문제가 생기면 상설특검을 통해 즉각 수사에 착수하도록 하는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12일 특별감찰관제 도입을 발표한 특위는 이 제도와 맥을 같이하는 상설특검 도입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왔지만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도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는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특검법을 만들어 수사가 진행됐지만, 상설특검은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깬다는 점에서 극도로 예민한 부분이어서 논의가 길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가 정치개혁 공약 차원에서 직접 언급한 대책인데다 검찰 신뢰회복 또는 개혁 방안 가운데 하나인 만큼 도입 자체는 불가피하지만 기소독점주의의 장점도 쉽게 무시할 수 없어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고민이 깊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특위의 한 위원은 2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검찰이 신뢰를 받았으면 상설특검은 필요없지 않나. 상설특검은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로 볼 수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중대한 예외를 만드는 것이어서 쉽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위원은 또 “기소독점주의의 장점은 국가의 형벌권을 통일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 법적으로 안정성을 준다는 점”이라며 “상설특검이 통일적인 검찰권 행사를 곤란하게 하기 때문에 아직 논의가 숙성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를 들어 정치적 인물이 상설특검으로 간다고 하면 정치적 영향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소할 것을 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기소할 수도 있는 등 자의적 기소권 행사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상설특검의 수사와 기소 범위가 정해지는 대로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며, 이밖에도 비례대표 공천 방안, 정치자금 투명화 방안, 흑색선전이나 비방 근절 방안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대통령에게 쏠려 있는 인사권을 분산하기 위한 공직자 인사제도 개혁방안은 최종적으로 다룰 계획이다.

특위 위원은 “인사제도는 워낙 담론이 커서 다룰 부분이 많다”며 “후보를 포함해 당, 캠프 등에서 기득권을 포기해야 하는 부분도 많은데다 국민에게 확실히 어필할 수 있는 혁신적인 내용을 내놓아야 한다는 점에서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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