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수사연장’ 거부

MB ‘수사연장’ 거부

입력 2012-11-13 00:00
수정 2012-11-13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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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에 경호처 자료 임의제출 후 압수수색 불허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광범)의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거부했다. 수사기관의 사상 첫 청와대 압수수색도 청와대의 반대로 무산됐다. 특검팀 수사는 14일로 마무리된다.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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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곡동 특검 ‘빈손’으로…
내곡동 특검 ‘빈손’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 의혹을 수사 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은 압수물품을 차에 싣고 나오고 있다. 이 특검팀은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다며 청와대 내부 직접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 측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연호기자 tpgod@seoul.co.kr
최금락 대통령 홍보수석비서관은 12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과 수석비서관 등의 의견을 들어 수사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 수석은 “필요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졌고 더욱이 근래 사저 터가 국가에 매각돼 사실상 원상회복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에 대해 “수사 기간 연장 여부는 결정권자가 정하는 것”이라며 “연장이 안 될 경우를 대비했기 때문에 시나리오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관계자는 “연장 거부 땐 일시적으로 비판받고 말 뿐이지만 연장 뒤 사실 관계가 더 명확히 드러나면 이 대통령 일가에게 치욕이 되지 않겠느냐.”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청와대 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가 승낙하지 않아 집행 불능으로 집행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후 경호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앞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연수원에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경호처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사저 부지 매입 관련 자료 등을 넘겨받았지만 검토 결과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청와대에 통보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공무원이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물건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될 때에는 해당 기관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특검팀의 압수수색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의 부인 김윤옥 여사에 대한 조사는 서면 진술서를 받는 것으로 정리됐다. 특검팀은 이날 임태희 전 대통령실장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받았다.

특검팀은 14일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면서 결과 발표와 함께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2012-11-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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