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 추궁ㆍ수사 촉구

행안위, 국정원 댓글사건 의혹 추궁ㆍ수사 촉구

입력 2013-02-13 00:00
업데이트 2013-02-13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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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국정원 직원 선거법 위반 여부, 경찰이 판단해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13일 전체회의에서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미묘한 의견차가 드러났다.

민주통합당은 경찰이 이번 사건을 개인적인 문제로 한정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새누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도 이번 사건과 맞물려 있는 폭력사태도 함께 수사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국정원 직원 김모(29)씨로부터 아이디를 넘겨받아 인터넷 사이트에서 활동한 이모(42)씨에 대해 “이씨는 국정원에 소속돼 있지는 않지만 ‘정보원’이라는 의미로 국정원에 협조하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이어 경찰이 지난해 12월 말 이씨를 직접 만났으나 소환수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거론,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을 가능성은 아예 수사단계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같은 당 박남춘 의원도 “이씨가 김씨와 공모 하에 30개 아이디를 만들고, 160건의 글을 작성하고, 2천 차례 이상 추천ㆍ반대를 혼자서 했다”며 “이 사람이 국정원 요원인지 아닌지 가리는 게 이번 수사의 가장 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또 박 의원은 지난달 29일 경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질의공문을 발송한 것을 거론, “이번 사건을 김씨에 대한 개인적 문제로 국한하려고 예단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중앙선관위는 “국정원 직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는 경찰에서 판단할 문제”라는 취지의 답변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은 “이번 사건 해결 여부에 경찰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렸으니 원인 규명을 확실히 해야한다”며 “축소ㆍ은폐 의혹이 없도록 강력한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도 “이번 사건에서 함께 발생한 불법 폭력 부분도 수사해달라”며 “양쪽에서 상반된 의견이 나오고 있으니 이 점에 신경을 써서 수사를 정확하게 양쪽으로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같은당 박성효 의원은 “민감한 시기에 발생한 민감한 사건인데다, 경찰의 위상이나 역할, 존립에 관계된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진행 중인 수사는 다 기록이 남으니 언제든지 재확인이 가능하다”며 엄중한 요청했다.

그는 또 “옳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 과정이나 수단이 불법적일 때는 똑같이 문제가 된다”며 별개의 차원에서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기용 경찰청장은 “그(폭력) 부분도 함께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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