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 與 “합당한 결정”·野 “찍어내기 확인”

‘윤석열 징계’ 與 “합당한 결정”·野 “찍어내기 확인”

입력 2013-11-09 00:00
업데이트 2013-11-09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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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9일 대검찰청 감찰본부가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수사과정의 항명논란과 관련,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게 정직을 청구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윤 지청장이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식 보고체계를 무시했다”면서 ‘합당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보인 반면 민주당은 조 지검장이 징계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들어 ‘윤석열 찍어내기’가 재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윤 지청장이 자신의 수사를 관철하기 위해 조 지검장 자택 방문 등 비공식 보고를 사용했다는 게 국감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는가”라며 “어느 조직이든 공식화한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민 대변인은 “특히 모든 규정을 엄격히 지켜야 하는 검찰로서는 보고 체계를 중시한 조 지검장과, 관련 절차를 무시한 윤 지청장에 대해 다른 처분을 내린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윤 지청장이 수사에 적극적이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받는 해괴한 일이 벌어졌다”며 “추가로 드러난 선거개입 혐의와 관련한 공소장 변경이 받아들여진 상황에서 이번 징계는 허무맹랑하다”고 비판했다.

김영근 수석부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이번 징계는 대검과 정부·여당이 윤 지청장을 찍어내고 감찰에 착수할 때부터 예상됐던 내용”이라며 “검찰은 일체의 ‘권력 하수인’ 역할을 중단하고 특검 수사에 응할 준비를 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8일 감찰위원회를 열어 윤 지청장에게 수사과정에서 보고를 누락한 책임을 물어 법무부에 정직처분을 청구키로 하고, 조 지검장에 대해선 징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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