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청년위 입사지원서 분석”고교학력·부모직업 조항 등 삭제해야”
국내 100대 기업 중 다수가 입사지원서에 학력과 외국어 실력, 자격증은 물론 신체조건, 부모의 학력과 직위 등 직무와 크게 관련없는 개인정보들을 여전히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가 16일 밝혔다.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30 정책참여단 소속 대학생 4명이 지난 2월부터 ‘스펙조사팀’을 꾸려 100대 기업 및 주요 계열사 중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채용을 진행한 95개 기업의 입사지원서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력(93.7%), 외국어 실력(90.5%), 자격증(91.6%), 병역사항(91.6%) 등은 90% 이상의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얼굴사진을 요구한 기업도 74.7%였다.
조사대상 중 87.6%의 기업은 지원자들이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까지 요구하고 있었고 대학 편입여부를 묻는 기업도 28.4%였다.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직업(직장명 및 직위 포함)을 요구하는 기업도 각각 21.1%, 31.6%로 조사됐다.
주민등록번호는 46.3%, 공모전 수상경력은 34.7%, 사회봉사경험은 12.6%가 각각 요구했다.
청년위 스펙조사팀은 이에 대해 고교 학력정보는 개인의 전문성보다는 출신배경을 더 따지기 위한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서 삭제하거나 고졸여부 정도만 묻고, 편입이나 휴학정보를 요구할 경우에는 자기소개서 등을 통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함께 줄 것을 요구했다.
사진이나 키, 시력, 체중, 혈액형 등 신체조건은 직무와 연관성을 찾기 어려운 불필요한 항목이므로 삭제하고, 특히 부모의 학력이나 직장 및 직위를 요구하는 것은 아직 가족의 학연이나 직위를 취업요건으로 고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외국어의 경우, 일반적인 외국어 능력만 있으면 되는 직무에서는 외국어 시험점수를 요구하기보다는 일정 기준(커트라인)만 제시해 이를 넘으면 더 이상 점수 쌓기 경쟁을 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청년위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한 만큼 주민등록번호·결혼여부·종교 등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는 입사 후 회사에 제출하는 것으로 바꾸고, 공모전 수상경력은 필요한 직무에 한해서 기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민우 청년위원장은 “대기업들이 외국어, 자격증, 공모전 등 특정 직무에 필요한 스펙을 모든 지원자에게 불필요하게 요구하고 있어 청년들의 스펙쌓기 경쟁을 유도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청년들이 가급적 ‘오버 스펙’을 쌓지 않도록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인사채용 방식을 적극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