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CT촬영시 방사선 노출위험 축소 안내”

“대학병원, CT촬영시 방사선 노출위험 축소 안내”

입력 2014-07-23 00:00
업데이트 2014-07-23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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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의사·간호사들도 안전관리 대상서 제외 방치””고용부, ‘방사선 경보기 소지’ 지침마련 없어”

대학병원들이 일반 고객들에게 건강검진용 컴퓨터단층촬영기(CT)의 과도한 방사선 노출 위험을 축소·왜곡해 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감사원이 23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10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보건복지부 등을 상대로 벌인 ‘방사선 안전관리실태’ 감사결과를 이날 공개했다.

감사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전국의 9개 대학병원 등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이 기관들은 암 진단용 CT의 일종인 PET-CT촬영에 대한 안내문과 주의사항을 배포하면서 방사선 피폭량이 많다는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PET-CT는 1회 촬영마다 13∼25mSv의 방사선 피폭이 인체 내부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인의 연간 피폭한계량(1mSv)의 최소 13배 이상인 동시에 일반 엑스레이(X-ray)를 200회 이상 촬영한 만큼의 노출량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그럼에도 이번에 조사된 병원들은 ‘PET-CT로 각종 암을 발견할 수 있다’고 촬영의 효과만 홍보하거나 방사선 피폭량이 미미하다고 사실을 왜곡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PET-CT 촬영으로 일반인들이 방사선에 과다 피폭될 우려가 있지만 관리·감독을 해야할 보건복지부는 정보제공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복지부에 대책 마련을 통보했다.

복지부의 규정 부실로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이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드러났다.

서울과 제주 등 전국 16개 국립병원에서는 총 1천374명의 의사와 간호사가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된 수술실 등을 드나들며 일을 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관련규정에서 ‘장치 운영·조작 업무 종사자’로만 안전관리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방사선 피폭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2001년 방사선안전관리 통합망을 개발하고도 방사성 물질 사용허가 기관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201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국립중앙의료원 등 37개 기관에서는 총 56회에 걸쳐 연간 허가량을 최대 948.2% 초과하는 방사성 물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경우 관련 법에 따라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하지만 원안위 등의 부실한 시스템으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고용노동부는 방사선 관련 업무를 하는 민간기업에 대해 ‘작업시 방사선 경보기·측정기 상시 소지’같은 안전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현장에서 실제 피폭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실한 안전관리를 한 사실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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