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여군 성추행 혐의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육군, 여군 성추행 혐의 사단장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4-10-10 00:00
업데이트 2014-10-10 13:2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사단장, 과거 다른 성추행 겪은 피해여군 위로 과정서 추행”

육군은 10일 여군 부하를 성추행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인천지역 모 부대 A 사단장(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오늘 오전 9시15분께 A 사단장을 ‘군인 등 강제추행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육군은 현 사건을 엄중하게 처리할 것”이라며 “해당 장성을 긴 급히 체포한 것은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는 원칙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육군은 전날 오후 9시24분께 A 사단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긴급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사단장은 사단 예하 다른 부대에서 근무하던 중 같은 부대 상사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사단사령부로 전출된 이 여군 부하를 집무실에서 위로하는 과정에서 껴안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인 여군 부사관을 성추행한 상사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방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방장관으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사과했다.

육군은 이번과 같은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성범죄에 대해서는 ‘원아웃’ 제도를 적용해 진급과 각종 선발 때 선발하지 않도록 하고 성 군기 예방 교육 이수 결과를 인사 관리에 반영할 것”이라며 “여성 고충 처리 전담 인원을 보강해 상담과 신고를 활성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육군은 현재 군단급 부대에 성고충 상담관 14명을 운영 중이다. 앞으로 육군본부와 군사령부에 여성고충 관리장교인 중령과 소령 등 4명을 보강할 계획이다.

육군은 “전 간부에 대한 성군기 사고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연 1회 3시간씩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진급한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의 지휘관리과정 교육 때 성군기 사고 예방 과정을 2시간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4%’를 담은 ‘모수개혁’부터 처리하자는 입장을,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하는 등 연금 구조를 바꾸는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모수개혁이 우선이다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