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단통법목적 잘 설명안돼 논란…홍보강화해야”

정총리 “단통법목적 잘 설명안돼 논란…홍보강화해야”

입력 2014-10-14 00:00
업데이트 2014-10-1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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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주재, “터널 부실공사 개탄…안전비리에 보다 강력한 처벌”

정홍원 국무총리는 14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의 가계 통신비 증가 논란과 관련, “단말기 지원금을 많이 주고 높은 통신요금으로 전가하는 해묵은 문제를 해소하고, 단말기 가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는 법 시행 목적에 대한 설명이 제대로 안된데에도 요인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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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하는 정 총리
모두발언하는 정 총리 정홍원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영상국무회의장에서 열린 세종-서울간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단통법의) 시행 2주차를 지나면서 시장에서는 단말기 지원금 규모가 축소됐다는 일부 논란이 야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당초 의도한 바와 같이 이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선택하여 요금 부담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신사의 서비스 품질 경쟁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도 보다 널리 홍보돼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또 “각 부처는 앞으로 국민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법·제도 개선의 경우 정책고객들과 더욱 부단하게 소통하면서 정책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최근 고속도로 터널 부실공사 업체와 공사관계자가 대거 적발된 것과 관련, “정부가 국가혁신 차원에서 강력하게 전개하고 있는 안전과 부정수급 등 부정비리 척결 수사과정에서 적발된 것으로 국민안전 확보를 위해 민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리가 남아있다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안전비리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어 “수사기관은 문제의 잔존 소지를 추적하여 각종 국책사업의 안전분야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서 유사 비리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부처는 부패척결추진단과 함께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과 함께 감리 절차 개선과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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