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김영란법 원안처리”…문희상 “나를 바꿔야”

노웅래 “김영란법 원안처리”…문희상 “나를 바꿔야”

입력 2014-10-24 00:00
업데이트 2014-10-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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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이 24일 국회에서 표류하는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원안 처리를 지도부에 촉구하고 나서 관심을 끌었다.

노 의원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 당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산하 안전사회추진단장 자격으로 참석,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면전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당의 태도를 강력 비판하며 조속한 원안 처리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금처럼 세월호특별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 처리만 한다면 세비반납이 아니라 이젠 ‘국회 문 닫아라’, ‘야당 해체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지도부가 부정부패방지법 원안처리를 강력 추진할 것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안행위 소속인 그는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는 정무위 소속 동료 의원들의 행태도 도마 위에 올렸다.

그는 “만약 (지도부에서) 안 된다면 이것을 의총에 (안건에) 부쳐달라”며 “정무위에서 법안 내용을 갖고 왈가왈부, 가타부타 하면 처리 못한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고 공직자 지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친인척의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엄단하는 내용이다.

지난 5월 세월호 참사의 후속대책 차원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나서 조속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지만 부정청탁 금지 조항이 국회의원 직무를 제한할 수 있다는 의원들의 반발로 정무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협상 타결 때 세월호법과 일괄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패키지’ 법안 대상에서 김영란법을 아예 제외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여야 무관심 속에, 여야 묵인 하에 입법과제에서 사라졌다”고 개탄하고 “지금이라도 우리 당은 명운을 걸고 원안대로 처리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그는 더 나아가 “이것은 억울하게 죽은 300명의 아이들에 대한 산 자의 최소한 의무이고 책임으로, 유불리를 떠나 어떤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해야 한다”며 “누구도 (규제대상에서) 자유롭지 못하단 이유로, 누구도 불편하단 이유로 넘어간다면 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도부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와 맞물린 법안의 민감성 탓인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날 회의에는 문재인, 정세균, 박지원, 인재근 의원 등 비대위원 전원이 자리했다.

’일격’을 당한 문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을 바꿔야겠다”며 웃은 뒤 “좋은 말씀이다. 혁신실천위에서도 노력하고 있고…”라고 얼버무리며 난감한 상황을 비켜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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