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산처리 시한 준수는 절대 가치”

與 “예산처리 시한 준수는 절대 가치”

입력 2014-11-23 00:00
업데이트 2014-11-23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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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은 새해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다가오자 야당에 기일 준수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야당이 예산안의 합의 처리를 강조하는 게 결국은 ‘지연 작전’을 위한 수순으로 보고, 일찌감치 여론전을 펼치며 여당의 단독 처리 사태에 대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23일 현재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까지는 열흘도 남지 않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이 부자 감세 철회와 창조경제·4대강사업 예산 삭감 등을 요구하며 여당과 대립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대출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해를 새해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 준수의 원년, 국회선진화법 준수의 원년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12월 2일 처리 시한은 반드시 지켜야 할 절대가치”라고 밝혔다.

예산안 심의의 쟁점으로 떠오른 누리과정 보육 예산의 국고 지원에 대해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출입기자와 오찬 간담회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정부가 이자만 부담한다는 게 원칙으로서 원칙을 어길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런 가운데 원내지도부는 부인하고 있지만 예산안과 예산부수 법안을 제외한 각종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정기국회가 끝나는 내달 9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연장전’을 대비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지난 9월 정기국회가 가동됐지만 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공방으로 지금까지 처리한 법안이 세월호3법을 포함, 4개에 불과해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산적했기 때문이다.

또 예산안을 넘고 나면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이른바 ‘사자방(4대강사업·자원외교·방위산업) 국조’를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 놓고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주 정책위의장은 “일단 12월 9일까지 최대한 노력해 보고 또 안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때가서 다시 논의하도록 해야 한다”며 여지를 남겼다.

한 당직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대로 임시국회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진작부터 있었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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