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 中불법조업 대책협의…韓, 단속선배치 등 실효조치 촉구

韓中 中불법조업 대책협의…韓, 단속선배치 등 실효조치 촉구

입력 2016-07-05 11:39
업데이트 2016-07-05 11:39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해경, 中측에 실태 브리핑…‘北, 中어선에 조업권 판매’ 문제 거론 가능성

서해 상에서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한중간 제9차 어업문제 협력회의가 5일 광주광역시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는 오전 9시부터 광주광역시의 한 호텔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한중 양측 수석대표인 배종인 외교부 동북아국 심의관, 천슝펑(陳雄風) 중국 외교부 영사국 부국장을 비롯해 양측 수산당국 및 해경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5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에서 우리 어민들이 중국어선을 직접 나포하는 사태가 벌어진 데 이어 한강하구 중립수역까지 중국어선들이 진입해 우리 민정경찰이 퇴거작전을 벌이는 등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문제가 어느 때보다 크게 부각된 상황에서 열리는 것이어서 협의 결과가 주목된다.

우리 정부는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우리 어민들의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중국 측의 가시적이고 실효적인 대책 마련을 거듭 촉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중국 NLL 인접수역에서의 불법조업과 관련해 NLL로 진입할 수 있는 주요 수역에 중국 측 단속선의 상시배치와 어획물 운반선 진입 차단, 어민들에 대한 사전 교육 및 계도강화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와 관련한 얘기도 거론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북한이 올해 중국으로부터 3천만 달러를 받는 조건으로 북측 수역 내에서의 어업 조업권을 판매했다고 보고했다.

우리 정부는 기존에도 서해상 북측 수역 내에서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조업권 판매설과 관련해 중국 측에 문의를 해왔고, 중국 측은 이에 대해 자국 어선에 대해 “허가나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중국 당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중국 어민들과 직접 거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정부 소식통은 “입어료를 내고 조업권을 거래하는 것은 국제적 관행으로 안다. 북한의 중국어선에 대한 어업권 판매 자체에 대해 중국 측에 문제 삼기는 어렵다”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어선들이 NLL 인접수역으로 들어와 우리 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니 그것을 막아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광주에서의 회의 후 중국 측 인사들을 목포해양경비안전서(해경)로 안내해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 실태에 대해 사진 또는 영상자료를 활용해 브리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측 인사들에 직접 불법조업의 심각성을 각인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