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담뱃세 = 서민증세”… 부자증세 포석

더민주 “담뱃세 = 서민증세”… 부자증세 포석

입력 2016-07-28 22:46
업데이트 2016-07-29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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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핑계로 서민 주머니 털어 법인세 원상회복 형평 맞춰야”

새달 1일 자체 세법개정안 발표

더불어민주당이 담뱃세를 대표적인 ‘서민 관련 세금’으로 규정짓고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더민주당은 28일 발표된 내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등은 인상하지 않은 채 지난해 1월 인상된 담뱃세 수입을 통해 부족한 세수를 벌충하려 한다고 분석했다. 더민주당은 담뱃세를 인하하든, 대기업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든 가계와 기업 등 경제 주체 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지난해 담뱃세 인상에 대해 “부자 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충을 위해 을 핑계로 서민의 호주머니를 터는 게 아니냐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최소한 서민의 부담이 증가한 만큼 부자 감세를 원상 복귀시켜야 최소한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더민주당 지도부가 ‘인상된 담뱃세=서민 증세’ 프레임을 꺼내 든 것은 실제 지난해 초 담뱃값이 80% 인상된 이후 판매량이 증가해 세수도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담배 세수는 담뱃값이 오르기 전인 2014년 7조 1410억원에서 담뱃값이 오른 2015년 10조 3189억원으로 3조원 이상 늘었다. 또 총세수에서 담배 세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2014년 2.67%에서 2015년 3.72%로 올라갔다.

더민주는 세법개정안에 서민을 위한 세제 부담 경감 대책이 빠져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박광온 의원은 “세법개정안에서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또 미뤄지는 등 고소득자나 대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만 있을 뿐 담뱃세처럼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세제는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민주는 다음달 1일 조세부담률 상향과 고소득층·법인의 세금 우선 부담 원칙을 중심으로 한 ‘더민주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07-2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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