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끝까지 …

‘고 백남기 주치의’ 백선하 끝까지 …

백민경 기자
백민경 기자
입력 2016-10-11 17:21
업데이트 2016-10-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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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기록은 소신, 수정할 생각 없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였던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가 여론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11일 사망진단서에 사망 원인을 ‘병사’로 기록한 것에 대해 진단서를 수정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립대와 국립대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사인을 변경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개인의 소신이라는 점도 재강조했다.



백 교수는 “대한의사협회의 지침을 숙지하고 있으며, 전공의가 진단서를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과 권한은 저에게 있다”면서 “어떤 외부 압력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미리 준비한 원고를 꺼내 자신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백 교수는 “존엄한 죽음이나 연명치료 거부에 대한 토론은 본 사안의 본질과는 다른 철학적, 사회적, 법적 문제다. 다만 진단서 작성은 317일간 치료를 맡은 주치의로서의 판단에 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환자가 적정한 치료를 받고도 사망했다면 진단서의 내용은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백 교수는 “투석치료를 원하지 않은 유족 마음도 이해가 된다. 유족을 비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러나 치료는 의사로서 의무이자 권리”라고 했다.

그는 “진료과정 일부만 참여한 전공의, 진료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의료인들은 모든 과정을 주치의만큼 알고 있지 않다”면서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활자화돼서 나오는 데에서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백 씨가 투석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보호자들은 고인이 ‘회복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면 적극적으로 치료받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라고 설명했다.

또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이 지금처럼 논란이 될 것을 알고서도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같은 판단을 하겠느냐고 묻자 “같은 진단서를 작성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제 감정은 포함돼 있지 않다. 제 판단으로 작성했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고인의 사망 이틀 전 가톨릭농민회의 간부가 와서 소견서를 요청했다는 증언도 했다.

백 교수는 “농민회 간부가 ‘환자가 사망할 경우 부검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하더라. 그를 위해 소견서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외상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하다는 내용의 소견서를 요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가족이 아닌 농민회 간부가 소견서를 요구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했다.

백 교수는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이 “만일 외인사라고 한다면, 이를 경찰 물대포에 의한 외인사라고 판단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니고, 법의학자나 사법당국이 판단할 문제다”라고 했다.

한편, 국감장에 함께 출석한 서울대병원 서창석 병원장은 “사망진단서와 진료가 적법하고 적정하게 처리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서 병원장은 백씨의 사인과 보험급여 청구 당시 질병코드가 다른 것에 대해서는 “사인과 급여청구 때 병명이 다른 경우가 흔히 있다. 초기에 입력된 병명으로 계속 보험금을 청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라 유족을 비롯한 여론의 의구심을 잠재우기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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