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발표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

가상화폐 정부 발표 “법정화폐 아니며 큰 손실 발생 가능…자기책임 하에 판단”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8-01-15 10:08
수정 2018-01-15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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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차질없이 추진… 국조실 중심으로 부처 입장 조율”

정부는 15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방안에 대해 “향후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한 협의와 의견조율 과정을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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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비트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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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가상통화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 실장은 “최근 법무부 장관이 언급한 거래소 폐쇄방안은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법무부가 제시한 투기억제 대책 중의 하나”라며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부처간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는 “작년 12월 28일 특별대책에서 밝힌 가상통화 실명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세조작·자금세탁·탈세 등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금융당국의 합동조사를 통해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가상통화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에 대해서는 연구개발 투자를 지원하고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 실장은 “가상통화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정부는 지난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는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특별법안을 내는 것에 부처 간 이견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이에 청와대가 “확정된 사안이 아니다”며 진화에 나서는 등 혼선이 빚어지자 이날 입장을 명확히 정리했다. 요약하면 정부는 실명제 등 특별대책을 추진하되 거래소 폐쇄는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가상화폐 관련 손해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며, 국무조정실이 부처 입장을 조율해 범정부적으로 공동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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