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노무현 탄핵 땐 계엄령 발동 검토 없었다”

기무사 “노무현 탄핵 땐 계엄령 발동 검토 없었다”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31 14:09
수정 2018-07-31 14:0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발언하는 김성태
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31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계엄령 발동을 검토한 문건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에도 계엄령 발동이 검토됐을까?

기무사는 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 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한 데 따라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기무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 조치를 내렸다”면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 or 31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설 연휴 전날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내수 경기 진작과 관광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에 일부 반발이 제기됐다.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많은 기혼 여성들의 명절 가사 노동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내수진작을 위한 임시공휴일은 27일보타 31일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있다. 설명절 임시공휴일 27일과 31일 여러분의…
27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31일이 임시공휴일로 적합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