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31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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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는 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2016년 12월,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 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 대응 문건을 제출해달라고 군 당국에 요구한 데 따라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기무사는 “오늘 김성태 의원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으며, 군은 군사 대비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 조치를 내렸다”면서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전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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