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7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하루 만에 폐기되는 입법 테러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지난 14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다음날인 15일 민주당의 김진표·송기헌 의원, 바른미래당의 이동섭·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의 이용주 의원이 하루 만에 공동발의를 철회해 법안이 폐기됐다.
환자단체는 “(국회의원들이)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먼저 빠지려고 경쟁하듯이 앞다퉈 철회하는 이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법안을 심의 중 수정하거나 보완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루 만에 철회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단체는 “법안을 폐기한 국회의원들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던 안규백 의원실 측은 “다음주 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추진은 반드시 진행할 것”이라고도 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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