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0/SSI_20200910134852_O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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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https://img.seoul.co.kr//img/upload/2020/09/10/SSI_20200910134852.jpg)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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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고려해 오늘 오후 국회 의안과에 철회 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일명 ‘민주화운동 특별법’으로 불린 예우법은 유신 반대 투쟁과 6월 항쟁에 참여한 민주화 유공자와 그 가족에게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 구입·임차 대부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대상으로 민주화 운동을 이유로 유죄 판결, 해직, 퇴학 처분을 받은 사람까지도 포함했다.
민주당의 운동권 출신 의원 중 이에 해당하는 이력을 가진 이들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셀프 특혜’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법안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의 대표발의로 추진됐다. 하지만 운동권 자녀 등에게 취업 특혜를 준다는 반발이 제기되면서 입법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만 이 법안은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도록 해 국회의원 중에선 해당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원식 의원 측 설명이다.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이 모호하고, 혜택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도 쟁점이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우 의원 발의안과 관련해 향후 5년간 총 58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했다.
설훈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20대 때보다 더 많은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해당 법안에는 김두관,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 의원 68명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정의당 소속 각 1명 등 총 73명이 이름을 올렸다. 지난 20대 국회 발의 법안의 공동발의 인원은 20여명이었다.
민주유공자로서 한때 민주당에 몸담았던 김영환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자들이 벌이는 이 위선과 후안무치를 어찌해야 하나”라며 “광주 민주화운동 유공자를 오늘로 반납한다”고 적었다.
국민의힘 황규환 중앙선대위 부대변인은 해당 법안에 대해 “역사를 이용해 사익을 꾀하고, 민주화 열사들이 지키고자 했던 공정, 자유, 평등의 가치를 훼손하는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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