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마세요” 부사관 저항 담긴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묵살한 軍

“하지 마세요” 부사관 저항 담긴 블랙박스 확보하고도 묵살한 軍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6-03 15:48
수정 2021-06-03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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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2 연합뉴스
2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 영안실에 안치된 고(故) 이모 중사의 주검 앞에 영정사진이 놓여 있다. 지난 3월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신고한 이 중사는 두달여만인 지난달 22일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6.2 연합뉴스
선임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여성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 경찰이 사건 직후 피해 정황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음성을 확보하고도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일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지난 3월 피해 신고가 접수된 직후 수사 과정에서 성추행을 하려는 가해자 장모 중사와 이를 뿌리치는 피해자 이모 중사의 음성이 담긴 차량 내 블랙박스 파일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파일은 피해자 측이 직접 군사경찰에 제출한 것이다.

블랙박스에는 지난 3월 충남 서산의 공군 20전투비행단 술자리가 끝난 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특히 이 중사가 성추행을 하는 장 중사에게 “하지 말아 달라. 앞으로 저를 어떻게 보려고 이러느냐”고 절박하게 저항하는 목소리도 녹음됐다.

그러나 군사경찰은 성추행 정황이 담긴 블랙박스 음성 증거를 확보하고도 이 중사가 청원휴가를 떠난 두 달 동안 가해자인 장 중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단은 사건 발생 석 달 만인 지난 2일 장 중사를 체포했고 3일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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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 가해자인 공군 장모 중사가 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6.2 국방부 제공
또 사건을 규명할 핵심 증거인 가해자의 휴대전화도 피해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9일 뒤에야 확보했다. 휴대전화는 지난달 31일에야 확보됐는데 때는 이미 사건이 공군 군검찰로 송치된 이후다.

장 중사는 첫 조사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다음 날 그는 이 중사의 숙소에 찾아와 “(성추행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고, 부대 상관들도 “살다 보면 겪게 되는 일”이라며 합의를 강요하는 등 조직적으로 회유와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은 이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후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 사실을 보고하면서 해당 사건을 ‘단순 변사’로 규정했다. 당시 차 안에는 두 사람 외에 운전을 하던 후배 부사관(하사)도 있었지만, 군사경찰 조사에서 “성추행 피해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이 중사는 성추행 발생 다음 날 군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고, 이틀 뒤 두 달간의 청원 휴가를 냈다. 그러나 휴가가 끝나고 소속 부대를 옮긴 지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오전 부대 관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날은 이 중사가 군인인 약혼자와 혼인신고를 한 날이기도 하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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