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은 국방부 즉시 보고 지침 위반
공군총장 5월 25일에야 국방장관 보고
국방장관은 보도되고 나서야 사건 이첩
文, 지휘라인까지 엄중 조치 지시 ‘진노’
문재인 대통령. 서울신문 DB
청와대 관계자는 “일어나지 않는 게 최선이지만, 어떻게 처리하는지도 중요한데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휘라인을 언급한 것은 ‘직위’나 ‘사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예단하지 말고 철저하게 밝히라는 의미”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어느 직위까지라고 할 수는 없지만,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했다.
대통령 지시 사항에는 ‘피해 신고 이후 부대 내 처리 과정과 상급자·동료들의 2차 가해, 피해 호소 묵살, 사망 이후 조치 미흡’ 등이 적시됐다. 부대가 피해자를 회유·압박한 사실은 물론 공군의 부실·늑장수사 및 은폐 정황이 상당 부분 드러났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민적 공분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사실관계를 샅샅이 밝혀 의혹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개인 일탈이라기보다 수직적이고 폐쇄적이며 온정주의가 만연한 군 문화에서 비롯된 만큼 ‘일벌백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군은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인지한 즉시 국방부에 보고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약 3개월간 성추행 사건을 국방부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은폐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공군 군사경찰은 지난 3월 3일 성추행 신고를 받았고, 4월 7일 가해자 기소 의견으로 군 검찰에 송치했다. 4월 14일에는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이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받았다. 이모 중사가 숨진 채 발견된 지난달 22일에도 공군 군사경찰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단순 사망’으로 보고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가 성추행 사건을 처음 보고받은 시점은 지난달 25일이다. 이 총장은 이날 서 장관에게 성추행 사건과 2차 가해 의혹을 유선 보고했다. 결국 공군이 약 3개월간 보고를 미루며 내부에서 사건을 조용히 처리하려고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다만 서 장관도 공군에 수사를 맡기다 31일 언론에 보도되자 다음날에야 국방부 조사본부에 이첩시켰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임일영·박기석 기자 argus@seoul.co.kr
2021-06-0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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