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건 처벌불원서 제출 이유 밝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반복되는 정치적 발언에 일일이 형사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변호인은 3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며 “윤 전 총장의 ‘검수완박’에 대한 발언은 여러 언론 매체를 통해 공개돼 있으므로, 조 전 장관의 발언이 허위라는 점이 이미 입증돼 있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월 조 전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대해 ‘매우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취지의 글을 썼다.
조 전 장관은 해당 글에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선후보가 수사·기소 분리와 수사청 신설 공약(2017년)을 냈을 때, 곽상도 미래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로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수사청을 신설하는 법안(2018년)을 냈을 때, 그리고 윤 총장이 자신의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안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답변했을 때, 언론과 검찰 내부에서 아무런 비판도 나오지 않았다”고 썼다.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지난 3월 3일 해당 글을 문제 삼아 “문회 당시 민주당에서 수사권 완전 폐지를 목적으로 하는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윤 총장이 찬성하는 것처럼 주장했지만,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며 조 전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법세련은 “(조 전 장관은) 윤 총장의 발언을 교묘하게 짜깁기해 윤 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수사·기소 분리 방안에 찬성한 것처럼 호도했다”며 “끊임없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올바른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끼치고,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건을 빈번히 일으키고 있는 조 전 장관을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처벌불원서를 내면서 전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고발할 순 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조 전 장관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윤 전 총장의 발언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공표했으므로, 법률상 형사처벌 대상은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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