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결코 사실 아니다”

김의겸 “미공개 정보 이용? 결코 사실 아니다”

손지은 기자
손지은 기자
입력 2021-08-23 20:38
수정 2021-08-24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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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 전면 부인
민주, 12명 중 10명 당적 정리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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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
연합뉴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23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서울 흑석동 상가주택 매입 과정에 대해 ‘업무상 비밀 이용’ 판단을 내린 데 대해 전면 부인했다.

김 의원은 이날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통해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며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던 2018년 7월 흑석동 상가주택 건물을 25억원 7000만원에 매입해 거센 비판을 받고 대변인에서 사퇴했다.

김 의원은 이어 “흑석 재개발 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7월이다”며 “누구나 살 수 있는 매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총선 더불어민주당 공천 신청 당시 공직후보자검증위가 ‘문제 없음’으로 결론 내린 조사결과보고서를 공개했다.

한편 민주당은 지난 6월 권익위 발표 후 두 달이 지나도록 후속 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당시 불법거래 의혹 12명 의원에게 탈당을 권유하며 초강수 조치라고 자화자찬했다. 이후 비례대표 2명을 출당 조치했으나 지역구 의원 10명에 대해선 여전히 당적을 정리하지 않고 있다. 우상호 의원 등 5명은 탈당을 거부했고, 당의 권고를 수용해 탈당계를 제출한 5명도 소속은 그대로다.

민주당은 지난 20일 우 의원이 농지법 위반 의혹에 무혐의를 받았다며 탈당 권고를 철회했으나, 이날 권익위는 “공소시효 경과를 이유로 불입건 조치가 된 것으로 안다. 무혐의와 불입건은 명시적으로 차이가 있지 않나”라고 밝혔다. 민주당의 ‘뭉개기 선례’에 야당의 조치도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1-08-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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