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위안부단체 비판 금지법’에 반발…“나도 위법이냐”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단체 비판 금지법’에 반발…“나도 위법이냐”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1-08-24 12:33
수정 2021-08-2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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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황당”
“너무 황당” 이용수 할머니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각하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 할머니는 재판부의 판단이 “너무 황당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단체에 대한 명예훼손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데 대해 정치권을 비롯해 피해 당사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위안부단체 관련 허위사실 유포 시 5년 이하 징역”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분.
법안은 ‘피해자나 유족을 비방할 목적으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사실을 적시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유족 또는 일본군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 신문·방송이나 출판물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정의연 출신’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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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첫 공판에 참석하려고 서울서부지법에 왔다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기소된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11일 첫 공판에 참석하려고 서울서부지법에 왔다가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인 의원은 “최근 국내외에서 위안부 관련 역사를 공공연하게 부정·왜곡하고 피해자를 모욕해 명예를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자나 유족 등이 ‘형법’이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 권리피해 구제와 사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강력하게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 이유를 들었다.

해당 법안의 공동발의자로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후신)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의원(무소속)도 참여했다.

이용수 할머니 “윤 의원, 아직도 자신의 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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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눈물 흘리는 이용수 할머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이자 인권활동가인 이용수 할머니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당 대표실에서 안철수 대표와 만나 위안부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관련해 발언을 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1.3.5
연합뉴스
이에 위안부 피해자이자 윤 의원에 대한 의혹을 적극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는 지난 23일 한 언론에 “피해자를 보호한다면서 왜 단체가 법안에 들어가느냐”면서 “정작 피해자들에게는 묻지도 않고, 할머니들을 또 무시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할머니는 “사실을 말하는데 무슨 명예가 훼손되느냐. 진실을 말해서 훼손된다면 그것을 명예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 “그렇다면 내가 정대협에 대한 진실을 이야기한 것도 법을 어긴 것이냐. 어떻게 자기들 마음대로 하느냐”고 말했다.

이 할머니는 지난해 5월 “정대협이 모금한 돈을 할머니들을 위해 쓰지 않았다”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이후 정대협의 후신인 정의기억연대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이 불거졌다.

특히 이 할머니는 법안 공동발의자에 윤 의원이 포함된 데 대해 “아직도 자신의 죄를 모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야당 “사실상 윤미향 보호법…이 할머니도 위법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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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이용수 할머니가 16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용수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유엔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 2. 16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야당도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 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시키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안 대표는 “이 법안은 현 정권의 ‘반자유주의’ 또는 ‘전체주의’ 성향을 보여준다”면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분들을 볼모삼아 사익을 챙긴다는 의혹을 받는 관련 단체가 있다면 더욱 철저한 비판과 감시를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역사에 대한 유일한 심판자가 되려는 ‘셀프 성역화’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유승민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셀프 보호법을 발의하고 나섰다”면서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 ‘갈취범 우대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당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이날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을 내세우며 슬쩍 관련 단체를 끼워넣기 했다”면서 “윤 의원과 정의연 비리 의혹을 비판하신 이용수 할머니까지 위법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미향 “윤미향보호법 아닌 피해자보호법”이같은 비판에 윤 의원은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법”이라고 대응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아프간 여성 인권 보장을 위한 대한민국 여성 의원 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가봐라”며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다,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법안을 발의한 인 의원께 취지를 여쭤봐 달라”고 했다.

야권 일부에서 ‘윤미향 보호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는 물음에는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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