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국회에서 열린,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당정회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23.5.24.안주영 전문기자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시위 개최 계획을 신고할 경우 이를 허가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고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여는 집회·시위도 신고단계서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0시∼오전 6시 시간대 집회 금지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경찰 등의 공권력 행사를 위축시키는 기존 집회·시위 관련 매뉴얼이나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오전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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