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3명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많아

외국인 3명중 1명, 월급보다 실업급여 더 많아

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입력 2023-10-05 03:24
수정 2023-10-0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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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역전 수급’ 2만여명
“부작용 우려… 제도 허점 점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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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두고 여야공방 계속
실업급여 두고 여야공방 계속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가 분주하다. 2023.7.17 연합뉴스
최근 7년 동안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꼴로 실직 전 소득보다 실업급여를 더 많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80%를 적용하는 실업급여 하한액 제도로 인해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당정의 주장에 힘을 싣는 통계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4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실업급여를 수령한 외국인 근로자 6만 7800명 중 32.1%인 2만 1800명이 실직 전 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많은 ‘역전 수급자’라고 밝혔다.

외국인 역전 수급자는 2016년 이후 해마다 증가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급증했다. 2016년 23.9%(1100명)에서 2020년 37.3%(5700명), 2021년 33.8%(5200명), 2022년 26.4%(3200명)를 차지했다. 이들 역전 수급자들이 수령한 실업급여 총액은 7년간 총 1224억 9200만원에 달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1인당 실업급여액은 2016년 420만원에서 2022년 860만원으로 2.1배에 이르렀다. 내국인의 경우엔 같은 기간 490만원에서 910만원으로 1.9배가 됐다.

실업급여는 재취업 활동을 하는 실직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고용보험 등의 재원으로 지원한다. 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실업급여로 지급하되, 지급액이 최저임금보다 낮으면 최저임금의 80%를 준다. 최근 수년간 최저임금 인상이 이어지면서 실업급여 하한액도 높아졌다. 지난해 수급자의 73.1%가 하한액을 적용받았다.

김 의원은 “실업급여 역전 현상은 실직자의 재취업을 장려하기보다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제도의 허점을 면밀히 검토해 실업급여 누수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3-10-0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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