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野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

[속보] 野 재발의 ‘이동관 탄핵안’, 국회 본회의 보고…72시간내 표결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11-30 14:37
업데이트 2023-11-3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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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즉각 가동하라, 이동관 방탄 중단하라’가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1.3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소추안이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할 수 있다.

민주당은 12월 1일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 소추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사실상 탄핵안 단독 처리 수순에 들어갔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과 12월 1일 본회의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목적으로 잡아놓은 것이라며 본회의 소집에 반대했으나, 김진표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해 본회의를 개의했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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