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점 경선은 불공정”… 탈락자 ‘기탁금 눈물’

“가산점 경선은 불공정”… 탈락자 ‘기탁금 눈물’

입력 2012-03-27 00:00
수정 2012-03-27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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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납부한 돈 반환안돼” 무소속 출마해야 보전 받아

19대 총선에서 각 정당 경선에서 탈락한 예비후보들의 기탁금 반환 문제가 논란을 빚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산점을 부여한 이번 경선을 ‘당내 경선이 아니다.’라고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기탁금 반환은 선택적으로 이뤄져 일부 후보들은 기탁금 반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7조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선관위에 내는 기탁금(300만원)은 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 또는 여론조사 경선에 져서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돌려받을 수 있다. 문제는 각 당의 경선 가운데 상당수가 ‘경선 원천 무효’ 판정을 받아 경선 탈락자도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데에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26일 “이번 경선이 당내 경선으로 인정됐다면 기탁금을 되찾을 수 있지만 당내 경선이 아니라서 탈락자들이 돈을 반환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본선 불출마자는 현행 법령으로 구제할 장치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총선에서 예비후보 기탁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은 무소속 후보로 등록해 출마를 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국회의원 후보 기탁금으로 내야 하는 1500만원 가운데 예비후보로 먼저 납부했던 300만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이다.

수도권 경선에서 떨어진 한 후보자는 “가산점 혜택을 입은 후보에게 떨어진 것도 억울한데, 출마하지 않으면 기탁금도 되돌려 받지 못한다니 정치신인에겐 가혹한 것 아니냐.”고 항변했다.

경선 탈락자들의 줄소송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경선 탈락자 64명 중 무소속 출마 9명을 제외한 55명, 민주통합당 탈락자 116명의 기탁금을 합치면 5억원이 넘는다.

선관위 관계자는 “기탁금제의 당초 취지는 무분별한 후보 남발로 인한 선거 혼란을 막는 것”이라면서 “이번 경선 탈락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한 점도 일정 부분 인정된다.”고 말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2-03-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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